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매매후 6개월 안 누수 발견되면 전주인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인이 폰을 안받으면 문자보내면 되나요?
문자보고도 답이 없으면?
폰을 바꾸면?
그 땐 어떻게 수리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전화를 받아도 수리못해주겠다 하면요.
부동산 구입하려 하니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매매후 6개월 안 누수 발견되면 전주인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인이 폰을 안받으면 문자보내면 되나요?
문자보고도 답이 없으면?
폰을 바꾸면?
그 땐 어떻게 수리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전화를 받아도 수리못해주겠다 하면요.
부동산 구입하려 하니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연락이요. 그런거 해결해주라고 부동산비 내는거거든요.
저는, 연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 주인이 혼자살던 70대 할머니던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돈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산것같은데 관두라고 하더니
본인이 철물점 나가서 실리콘 사다가 칠하고. 보수하고 이틀정도 뚝딱거리더니, 해결해놨더라구요.
그 뒤로 10년동안 누수없이 잘 살다 나왔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 이렇게 고장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거 고치는걸 좋아하는 맥가이버형이라.. 그냥 저희가 해결한거지만.
보통 집들은 안고쳐주면 심하게 싸우다 고소까지 가는집들도 있더군요.
복덕방 공짜로 이용하는거 아니잖아요
매매후 6개월 누수를 무조건 매도인에게 부담지울 수 없어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누수가 계약 당시에 발생했어야하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어야해요.
누수가 계약 당시에 있었는지, 지금 발생한건지 매수인이 밝혀야해요.
요새 집 팔고 사고 했는데 두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매도 시점에서 누수 없으면 변상 안해도 된다고 두군데서 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