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뷰티학원먹튀사건

csc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7-07-24 21:24:22

사건  전말은요


두달전  뷰티학원  등록

카드  3개월  할부   두달 배운  상황

카드값  한달분  남음

오늘  학원 원장이  돈들고  잠적

학원생들 소송건다고  얘기중


여기서  문제는요

  한달 남은  학원비

내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들을  해주는데   .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여러의견  듣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니  이  얘기를

하는데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IP : 125.185.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
    '17.7.24 9:25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지불정지?

  • 2. ...
    '17.7.24 9:30 PM (223.38.xxx.16)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담달 돈빼지 말고 취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 3. ㅇㅇ
    '17.7.24 9:30 PM (121.168.xxx.41)

    한달 할부 남은 거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중지 시키세요.
    먹튀했다고 하면 알아서 조취취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할부결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시불, 현금 결제 시에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폐업 처리, 먹튀)
    할부거래한 경우는 잔여할부금은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 4. 할부로 이미 납부한거 아닌가요?
    '17.7.24 9:31 PM (110.35.xxx.215)

    할부로 쪼개서 내겠다는 납부방식이 3개월인거고
    카드사의 가맹점인 뷰티학원측은 이미 학원비를 다 회수한 상태인거잖아요

  • 5. 윗님말이 맞아요
    '17.7.24 9:36 PM (211.36.xxx.37)

    할부개월은 원글과 카드사간의 거래이고

    카드사는 이미 학원에 3개월치 완납했어요

  • 6. ㅇㅇ
    '17.7.24 9:40 PM (121.168.xxx.41)

    그런가요?
    그러면 업체는 소비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나
    10개월로 할부로 결제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는 그럼 뭔가요?

  • 7. ㅇㅇ
    '17.7.24 9:45 PM (121.168.xxx.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기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기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을 알아두자.

  • 8. 오~~
    '17.7.24 9:49 PM (211.36.xxx.37)

    윗님 그런 제도가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9. csc
    '17.7.24 10:22 PM (125.185.xxx.175)

    내일 카드사에 전화
    바로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6075 분당에 마사지샵 추천좀요 3 ㅇㅇ 2017/08/06 1,242
716074 어중간하게 좋은집안, 어중간하게 공부잘하는것 15 ... 2017/08/06 6,319
716073 워킹맘의 무능함.. 17 워킹맘 2017/08/06 5,429
716072 비밀의숲 이창준 (스포) 3 ㅇㅇ 2017/08/06 3,756
716071 대구가고향이라 전두환이 잘했다고 13 ㅜㅜ 2017/08/06 2,032
716070 혹시 평창 안반데기 가보신분 계세요? 1 당근 2017/08/06 955
716069 애들 침대에 뭐 까나요? 4 ... 2017/08/06 1,312
716068 대전분들..건양대 의과학대학 잘 아시면 정보좀주세요 10 .. 2017/08/06 2,533
716067 이태원 맛집 좀 알려주세요. 7 .. 2017/08/06 1,359
716066 이번주로 사람들 휴가철이 많이끝났을까요? 3 하하 2017/08/06 2,114
716065 심은하 옛날에 라디오 나왔을때 루머 8 .. 2017/08/06 7,838
716064 알쓸신잡 안끓기고 볼수있는 사이트요~~ 7 없을까요? 2017/08/06 1,155
716063 박나래 트렁크팬티에 흰색 망사치마 28 흉직 2017/08/06 16,857
716062 결혼생활에 제일 좋은 8 성격 2017/08/06 2,871
716061 택시운전사 일요일 밤에도 꽉차서 봤어요 4 . . . 2017/08/06 1,248
716060 아기엄마인데요 8 ... 2017/08/06 1,784
716059 결혼해서 더 좋은 분들도 많죠? 21 궁금 2017/08/06 5,061
716058 아파텔 택배문제요. 1 담주이사하는.. 2017/08/06 516
716057 방금전에 남녀마트 글 올린거요. 7 ........ 2017/08/06 2,578
716056 마츠다 세이코라고 아세요? 17 ㄷㄴ 2017/08/06 6,827
716055 지금 거실온도보니 11 .. 2017/08/06 4,433
716054 내신 2.6이면 잘한거 아닌가요?ㅠㅠ 19 고3엄마 2017/08/06 11,414
716053 스쿼트하다가 무릎나간 분 있나요? 13 ... 2017/08/06 4,996
716052 결혼상대로 편한 남자를 고른 분들 17 결혼 2017/08/06 11,862
716051 결혼에 대한 환상 소싯적에 있었던 분들 25 솔직히 2017/08/06 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