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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학원먹튀사건

csc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7-07-24 21:24:22

사건  전말은요


두달전  뷰티학원  등록

카드  3개월  할부   두달 배운  상황

카드값  한달분  남음

오늘  학원 원장이  돈들고  잠적

학원생들 소송건다고  얘기중


여기서  문제는요

  한달 남은  학원비

내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들을  해주는데   .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여러의견  듣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니  이  얘기를

하는데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IP : 125.185.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
    '17.7.24 9:25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지불정지?

  • 2. ...
    '17.7.24 9:30 PM (223.38.xxx.16)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담달 돈빼지 말고 취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 3. ㅇㅇ
    '17.7.24 9:30 PM (121.168.xxx.41)

    한달 할부 남은 거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중지 시키세요.
    먹튀했다고 하면 알아서 조취취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할부결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시불, 현금 결제 시에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폐업 처리, 먹튀)
    할부거래한 경우는 잔여할부금은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 4. 할부로 이미 납부한거 아닌가요?
    '17.7.24 9:31 PM (110.35.xxx.215)

    할부로 쪼개서 내겠다는 납부방식이 3개월인거고
    카드사의 가맹점인 뷰티학원측은 이미 학원비를 다 회수한 상태인거잖아요

  • 5. 윗님말이 맞아요
    '17.7.24 9:36 PM (211.36.xxx.37)

    할부개월은 원글과 카드사간의 거래이고

    카드사는 이미 학원에 3개월치 완납했어요

  • 6. ㅇㅇ
    '17.7.24 9:40 PM (121.168.xxx.41)

    그런가요?
    그러면 업체는 소비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나
    10개월로 할부로 결제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는 그럼 뭔가요?

  • 7. ㅇㅇ
    '17.7.24 9:45 PM (121.168.xxx.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기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기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을 알아두자.

  • 8. 오~~
    '17.7.24 9:49 PM (211.36.xxx.37)

    윗님 그런 제도가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9. csc
    '17.7.24 10:22 PM (125.185.xxx.175)

    내일 카드사에 전화
    바로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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