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뷰티학원먹튀사건

csc 조회수 : 2,037
작성일 : 2017-07-24 21:24:22

사건  전말은요


두달전  뷰티학원  등록

카드  3개월  할부   두달 배운  상황

카드값  한달분  남음

오늘  학원 원장이  돈들고  잠적

학원생들 소송건다고  얘기중


여기서  문제는요

  한달 남은  학원비

내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들을  해주는데   .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여러의견  듣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니  이  얘기를

하는데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IP : 125.185.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
    '17.7.24 9:25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지불정지?

  • 2. ...
    '17.7.24 9:30 PM (223.38.xxx.16)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담달 돈빼지 말고 취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 3. ㅇㅇ
    '17.7.24 9:30 PM (121.168.xxx.41)

    한달 할부 남은 거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중지 시키세요.
    먹튀했다고 하면 알아서 조취취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할부결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시불, 현금 결제 시에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폐업 처리, 먹튀)
    할부거래한 경우는 잔여할부금은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 4. 할부로 이미 납부한거 아닌가요?
    '17.7.24 9:31 PM (110.35.xxx.215)

    할부로 쪼개서 내겠다는 납부방식이 3개월인거고
    카드사의 가맹점인 뷰티학원측은 이미 학원비를 다 회수한 상태인거잖아요

  • 5. 윗님말이 맞아요
    '17.7.24 9:36 PM (211.36.xxx.37)

    할부개월은 원글과 카드사간의 거래이고

    카드사는 이미 학원에 3개월치 완납했어요

  • 6. ㅇㅇ
    '17.7.24 9:40 PM (121.168.xxx.41)

    그런가요?
    그러면 업체는 소비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나
    10개월로 할부로 결제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는 그럼 뭔가요?

  • 7. ㅇㅇ
    '17.7.24 9:45 PM (121.168.xxx.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기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기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을 알아두자.

  • 8. 오~~
    '17.7.24 9:49 PM (211.36.xxx.37)

    윗님 그런 제도가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9. csc
    '17.7.24 10:22 PM (125.185.xxx.175)

    내일 카드사에 전화
    바로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2312 아이가 달라졌어요(?) 동영상을 찾습니다~ 3 김희정 2017/07/25 658
712311 와이프의 작은할머니 상에 조문갈때 15 ... 2017/07/25 1,465
712310 월급500이면 세금 4대보험 100.. 5 포에버앤에버.. 2017/07/25 3,126
712309 동사서독 리덕스가 있네요 6 tree1 2017/07/25 1,158
712308 고등학생 아침에 40분 운동 힘들까요? 7 고민되네요 2017/07/25 1,267
712307 김미연 입시설명회 맘맘 2017/07/25 885
712306 장 안좋은 자녀들 채소나 과일 잘 먹나요? 4 질문 2017/07/25 741
712305 40대 좋은시계vs좋은가방 16 동글이 2017/07/25 3,859
712304 일본 식당 꼭 1인 1메뉴 시켜야 되나요? 22 .. 2017/07/25 5,715
712303 눈밑 지방배치 눈수술 2017/07/25 704
712302 수학 선행 전혀 안되어있는 아이 이과 진로 3 ㅎㅎ 2017/07/25 1,317
712301 방콕 여행 전 예방 접종 1 핫썸머 2017/07/25 1,482
712300 강아지가 맛있는거만 먹으려해요 13 ... 2017/07/25 1,952
712299 고1 3월 모의고사가 끝까지가나요? 16 중3 2017/07/25 1,921
712298 아까 결혼19년차 헌신짝님 꼭 봐주세요~~!! 3 나 이외에 .. 2017/07/25 2,347
712297 이혼 후 연애는 이런건가요 25 2017/07/25 13,635
712296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나요 2 Amie 2017/07/25 609
712295 "학생부에 토론 잘했다 써 달라” … 교사 들들 볶는 .. 거짓포장 2017/07/25 601
712294 최저임금때문에 경제 망할것처럼 선동하지 마세요 12 00 2017/07/25 960
712293 김정자할머니 인생이ㅜㅜ 1 ㅜㅜ 2017/07/25 1,404
712292 식당에 가서 음식 시킬 때... 57 두 당 하나.. 2017/07/25 13,620
712291 방학때 빈집에서 늘어져 있는 고등 자녀 -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맞벌이에요 .. 2017/07/25 3,278
712290 이번 대선때 문재인님 82에 오셨던가요? 6 올해는오셨던.. 2017/07/25 858
712289 목동 13단지 14단지 살아보신 분? 4 2017/07/25 1,817
712288 이럴때 어찌 할까요? 1 .. 2017/07/25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