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딸아이가 쓰고 있어요
애초에 개통할때 상황상 그렇게 했어요
즉 동생 명의의 폰의 실사용자가 누나인거죠
그런데 액정이 박살이 나서 고쳤거든요
청구하려니 실사용자와 명의자 표시란이 있네요
계속 실사용자는 누나였는데 이럴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아들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딸아이가 쓰고 있어요
애초에 개통할때 상황상 그렇게 했어요
즉 동생 명의의 폰의 실사용자가 누나인거죠
그런데 액정이 박살이 나서 고쳤거든요
청구하려니 실사용자와 명의자 표시란이 있네요
계속 실사용자는 누나였는데 이럴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그냥 명목상 써있는것 같은데 분란의 여지가 없게 그냥 아들 이름으로 쓰세요..
같은경우 였는데 상관없어요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보상받았어요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데 실사용자 이름 썼는데 보상받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급하기전에 파손경위 같은거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도 과선배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사람한테도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냥 명의자가 파손한걸로 하고 처리하시는게 덜 복잡할거에요.
네~아들명의에 딸이 사용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