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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주는 주인

Dd 조회수 : 2,687
작성일 : 2017-07-24 17:21:31
새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잔금 일부를 못받고 잇는 상황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날짜가 지난 달 중순이고
일부는 방나가는대로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방을 두달전에 내놨구요 방은 한번도 보러오지않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그건또 안된다고 하네요 집주인번호는 모르고 부동산과 대화중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이번달 중순까지 달라했더니 안된다하고
7월말에 주신다고 합니다
맘이 급해서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외국여행갔다 핑계를 대고 가지가지입니다
오늘 부동산한테 법적으로 한다고 넌지시말해도 외국간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됐는지 그래도 국내 들어와서 주기로한날에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할까요
IP : 125.146.xxx.19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7.7.24 5:26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해야죠.
    왜 중개인 농간에 놀아 나세요...
    그냥 말장난에 대응 할 시간에 서류나 접수 하세요

  • 2. ㅇㅇ
    '17.7.24 5:33 PM (125.146.xxx.197)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처음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다가 안주면 서류 접수하려했는데요 서류 접수했다가 만약 집주인이 안좋게 나올경우는 없을까요?

  • 3. 법적으로
    '17.7.24 5:34 PM (124.54.xxx.150)

    하세요 귀찮은것 같아도 가장 깔끔합니다

  • 4. 저도
    '17.7.24 5:36 PM (220.120.xxx.132)

    그래요.법적으로하세요.문제가되면서류로증거를남기시는게가장확실합니다.

  • 5. 법대로
    '17.7.24 5:41 PM (106.240.xxx.214)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해야 빨리 받죠

  • 6. ㅇㅇ
    '17.7.24 5:43 PM (125.146.xxx.197) - 삭제된댓글

    일주일남았는데 법적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 7. ㅇㅇ
    '17.7.24 5:43 PM (125.146.xxx.197)

    진짜...그럼 중개인한테 그때까지 못기다리니 서류 접수하겠다고 할까요?

  • 8. 당장
    '17.7.24 6:12 PM (218.153.xxx.184)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든 안받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속날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안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약속을 안지키면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시키세요. 그 후 경매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신사적 행동입니다.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상책입니다.

  • 9. 연꽃
    '17.7.24 6:19 PM (112.214.xxx.35)

    중개인이 저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것에 제대로 당했던 사람입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것처럼 법대로 하세요.
    부동산 중개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 가지고 놉니다.

  • 10. ㅇㅇ
    '17.7.24 6:42 PM (110.70.xxx.65)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뉘앙스때문에 괴로워서 내일 가서 내용증명보내야겠습니다.

  • 11. 내용증명 보내세요
    '17.7.24 8:31 PM (219.255.xxx.83)

    주인말이랑 부동산말 믿지마세요
    저도 작년에 주인이랑 부동산때메 맘고생한거 생각하면
    몇달동안 머리가 다 새어 버렸어요

    나쁜사람들은 말로는 안통해요 그냥 서류로 얘기하는게 젤 확실해요

  • 12. 지혜를모아
    '17.7.24 10:14 PM (58.121.xxx.67)

    내용증명 보내기->가압류->전세보증금반환소송->승소시 채권자 재산 경매처리 이게 순서 입니다
    대신 가압류는 현금 공탁을 해야하니 보증금의 20프로정도는 현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그전에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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