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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7-07-24 16:00:14
11월이 월세 만기인데 살고 계신분이 더 살고자 하시면 계약서 쓰면서 복비 또 내야 하는가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IP : 119.19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꽃
    '17.7.24 4:02 PM (112.214.xxx.35)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가셔서 집주인께서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 얼마 안해요~

  • 2. 연꽃
    '17.7.24 4:04 PM (112.214.xxx.35)

    이미 집주와 임차인이 합의했고 서류작성만 하는 것이니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료 드리고 재계약서 작성하면 되요.
    대필료는 저렴하고, 집주께서 하시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 3. 보통
    '17.7.24 4:08 PM (124.49.xxx.246)

    대필료는 5-10만원 선이던데요 저도 얼마전 그렇게 재계약했어요

  • 4. ㅁㅁㅁ
    '17.7.24 5:03 PM (119.196.xxx.247)

    계약서 다시 안 쓰셔도 돼요.
    기존 계약서이 증액 부분만 추가해서 서로 도장찍거나 증액분 통장으로 입금 받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영수증 주시면 됩니다.

  • 5. 부동산에 머하러가요
    '17.7.24 9:58 PM (115.21.xxx.61)

    위에댓글이 정답 입니다 우리세입자는 내년2월이면 6년살아요 한번도 계약서 안썻어요
    보증금 월세도 6년동안 한번도 안올렷어요 내년에는 월세조금 올리려구요
    임대한지 24년되는데 한번도 부동산 안갓어요 증액분만 영수증 식으로 받아요 임대인 도장찍어서
    증액분 통장 구좌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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