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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 날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는데요

...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7-07-24 12:12:47

월세주던 아파트를 전세로 바꾸면서,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잔금받으면서 대출상환하고 근저당말소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건지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좀전에 실장이 전화와서 직접 상환액이랑 (중도상환이라 수수료 물어야해요)

방법을 은행에  물어보라길래 물어보는 과정에서, 근저당 푸는 절차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한 은행, 법무사 통해서 매매 계약햇던터라,

저는 복비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물론 본인이 전화해야 하는 것 빼고요)

내일이 잔금 받는 날인데, 뭔가 복잡한 거 같아서 당황스러워서요. 이런 일 처음이라~

IP : 182.215.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24 12:22 PM (124.59.xxx.247)

    부동산에서 법무사 소개해줍니다.
    당연히 법무사비 본인부담해야 되고요.

    세입자도 대출갚는 조건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법무사가 믿음이 가죠.


    근데 보통 부동산에서 법무사 소개해준다고 말하는데
    저 부동산은 좀 이상하네요.


    본인이 발품팔면 법무사비는 아끼겠네요.

    헌데 세입자가 동의 해줄지 .........

  • 2. 행복한세상
    '17.7.24 12:24 PM (27.118.xxx.37)

    근저당되어있는 은행에가서 저당근말소신청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말소비용은 5만원 내외일겁니다.잔금받는날 원글님이 은행가셔서 대출금액 중도상환수수료내시고 말소신청하시면되요

  • 3. ........
    '17.7.24 12:28 P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는 본인한테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소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원금과 이자 확인하고, 돈가지고 은행가면 은행에서 말소해준다는 말씀~
    아마 부동산에서는 원글님이 대출상환하고 말소등기 신청했는지만 확인할거에요.

  • 4. 프린
    '17.7.24 12:31 PM (210.97.xxx.61)

    직접하시면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텐데요
    그런경우 부동산에서 법무사 놓고 그자리에서 진행해요
    직접하는경우라면 상환할지 믿을수도없고
    세입자 입장서 돈은 돈대로 주고 선순위 은행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믿고 안할거예요

  • 5. ...
    '17.7.24 12:33 PM (182.215.xxx.139)

    감사합니다. 전화로 은행에 알아보니 댓글님 들 말 알아듣겠어요. 은행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수수료 내는게 제일 간단하겠어요.
    이렇게 또 배우네요.

  • 6. 초 간단
    '17.7.24 12:42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은행에 빌린 돈만 갚고, 근저당은 은행에서 잡은것이기에, 자기네가 풉니다
    돈만 내면 됩니다 ..아주 초 간단..

  • 7. ,..
    '17.7.24 12:49 PM (182.215.xxx.139)

    프린님 말씀 들으니 또 그런 문제가~.. 거래 부동산 실장이 잘 모르는가 싶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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