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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도 지나서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그리스가자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1-09-04 21:31:24

8월25일자로 전세계약이 지나고...

집주인도 아무 말도 없기에...자동연장 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천만원 못 올려주면 매달 월세식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연장으로 1년 혹은 2년간 더 살 수 있고

보증금이나 집주인이 월세식으로 요구하는 10만원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죠. 2년 살았는데...요구하는데로 해줘야 할지???고민이네요

IP : 180.189.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1.9.4 9:33 PM (116.37.xxx.217)

    그게 원래대로면야 이미 자동연장 되었지만..
    저희집주인은 1년이나 지나서 올려달라면서 올려주시기 힘드시면 집빼달라고.. 이사비용 드린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이동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라 그냥 올려줬어요.

  • 2. 무리가 아니라면
    '11.9.4 9:41 PM (121.136.xxx.196)

    시세에 적당한 금액이라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이 이러니 절대 못해준다 버티겠다 이렇게되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 3. ...
    '11.9.4 9:46 PM (118.176.xxx.72)

    자동연장이 2년간 주거연장은 되지만 돈은 올려달라면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4. ..
    '11.9.4 9:48 PM (119.202.xxx.124)

    전세금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니
    주변시세 보시고 과하지 않다면 올려주세요.
    집 주인도 몇 달 미리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8월 25일이면 오늘까지 며칠 밖에 안 지났는데 날짜갖고 그러기는 좀 무리.

  • 5. 그러게요
    '11.9.4 9:55 PM (218.39.xxx.17)

    날짜가 많이 지난것도 아니고 며칠지난거 가지고 뭐라 주장하기가...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 아니면 올려주는게 서로가 좋을것 같아요.
    괜히 감정상해서 나중에 집뺄때 안좋을것 같아요.

  • 6. 그게
    '11.9.4 10:48 PM (222.107.xxx.215)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도 기한 2년은 보장되지만
    그 기간안에도 5%내의 증액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계약하면 그대로 가니까요,
    어쨌든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의 5% 이내라면
    불법적인 요구는 아닐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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