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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이키드썬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7-07-21 11:23:05
윗 질문 그대로 입니다.

급 궁금해서요. 
IP : 115.9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는 것으로
    '17.7.21 11:51 AM (122.128.xxx.88)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먄료 혹은 해고나 장거리 이사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라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퇴는 자발적 퇴직에 속하니 해당사항이 없을 듯이요.

  • 2.
    '17.7.21 11:53 AM (122.128.xxx.88)

    '명예퇴직은 퇴직 위로금 등 일정한 금전 보상을 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주로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지지만 엄연히 ‘사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직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인위적인 고용조정, 즉 비자발적인 실업인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실업 상태가 유지돼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전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3. 네이키드썬
    '17.7.21 1:28 PM (115.92.xxx.65)

    감사합니다.

  • 4. Chic56
    '17.7.21 2:26 PM (175.211.xxx.47)

    퇴직금 1억이상이면 실업급여 3개월후 신청하는것 바뀌었어요.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5년도에 제가 해당되어 바로 신청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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