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집계약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7-07-19 21:36:19
저는 매도자 입장이구요. 오늘 가계약으로 매수자분께 3백만원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9 9:46 PM (116.41.xxx.150)

    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

    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

    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

  • 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

    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

    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 6.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

  • 7.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

    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

  • 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573 jk ! 몇일뒤 휘트니 휴스턴 탄생일에 맞춰 82에 등장할것인가.. 16 white 2017/07/31 2,816
713572 폐경전조증상 좀 여쭤볼게요. 10 .. 2017/07/31 5,039
713571 무슨 말만 하면 듣기도 전에 인상을 쓰며 쳐다보는 사람 13 ... 2017/07/31 3,760
713570 눈썹펜슬 추천해주세요 6 미국맘 2017/07/31 2,199
713569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보류 3 또 하려고 .. 2017/07/31 834
713568 급. ) 히트레서피의 갈비찜에도 물을 추가로 부어서 갈비찜해야하.. 2 .. 2017/07/31 798
713567 아이친구 엄마가 한말이 어이 없어서.. 23 뭐지 2017/07/31 14,701
713566 사모님 아줌마 얘기 들을때 불안증 짜증이 와요 7 잘살자 2017/07/31 2,051
713565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이야기 7 ... 2017/07/31 915
713564 독립적인 부모님덕에 마음은 편해요 3 ㅇㅇ 2017/07/31 1,796
713563 아이학교때문에 전세살고 있는데 넘 우울하네요 4 짜증 2017/07/31 2,930
713562 동룡이 아버지 거의 송강호급 연기파네요^^ 21 이창준 2017/07/31 5,458
713561 유기견이 쫒아왔어요. 19 .. 2017/07/31 4,087
713560 방금 라면 먹고 후회하네요 6 rtyy 2017/07/31 2,793
713559 혹시 요일별로 항공권 가격도 차이가 날까요? 5 ㅌㅌ 2017/07/31 1,534
713558 랜섬웨어에감염 자소서 날라갔어요~~ 고2 2017/07/31 1,198
713557 정용화 진짜 잘생겼네요. 30 미남 2017/07/31 8,591
713556 홍천 대명콘도에서 여름을 부탁.. 2017/07/31 1,135
713555 볶음용 생닭 유통기한 전인데 팩뜯으니 냄새나요 1 돌멩이22 2017/07/31 11,504
713554 교육 생각하면 문재인 뽑아주는거 아니었다. 52 ^^ 2017/07/31 4,199
713553 우울할 때 잠수타는건 진짜 나쁜건데 자꾸 이래요 1 우울 2017/07/31 1,342
713552 남자들이 여자 가슴을 쳐다보는 이유라는데 맞을까요? 4 궁금 2017/07/31 7,422
713551 공무원 나이제한 풀려도 결국 어린 사람들이 합격하는 이유가? 4 합격발표날 .. 2017/07/31 2,990
713550 백화점에서 알바하셨던 분들 질문 있어요. 8 어쩌지ㅜ 2017/07/31 3,308
713549 리클라이너 소파 4 소파 2017/07/3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