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집계약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17-07-19 21:36:19
저는 매도자 입장이구요. 오늘 가계약으로 매수자분께 3백만원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9 9:46 PM (116.41.xxx.150)

    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

    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

    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

  • 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

    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

    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 6.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

  • 7.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

    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

  • 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609 요새 아침 풍경 4 우리집 2017/08/02 1,074
714608 유시민이 말하는 알쓸신잡 뒷얘기와 시즌 2 20 궁금했음 2017/08/02 6,925
714607 끈적이지않는 자외선차단제 추천좀 해주세요~~~~~ 17 bb 2017/08/02 2,357
714606 자숙 새우로 튀김하려면 어디서 어느정도 크기로 사야하나요? 1 새우 튀김 2017/08/02 759
714605 애니어그램 및 성향도 노력여부에 의하여 바뀔 수 있나요? 4 뭘까 2017/08/02 882
714604 안전성면에서 튼튼한 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새벽 2017/08/02 1,436
714603 집값 상승 해결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인상하는 건가요? 16 부동산 2017/08/02 3,138
714602 나이들면서 확실히 돈씀씀이가 커지네요 15 ㅡㅡㅡ 2017/08/02 6,264
714601 이소연 숏커트 나이 들어보이네요 9 배우 2017/08/02 2,857
714600 부동산 카페 난리났네요. 61 ㅇㅇ 2017/08/02 34,475
714599 갤럭시 업그레이드후 자판 선택이 계속 나오는데 해결법 아시나요... 갤럭시 2017/08/02 276
714598 문신 하는거 어때요? 13 2017/08/02 2,116
714597 해외체류1년간 미니멀 생활^^ 17 미니멀 2017/08/02 6,870
714596 군함도의 가해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오늘 4 샬랄라 2017/08/02 922
714595 자몽청은 탄산수에 타마셔야 맛있나요? 4 ,,,,,,.. 2017/08/02 1,407
714594 중년 나이에 발목 접지르면 완치는 불가능한가요? 8 질문 2017/08/02 1,560
714593 새누리의원들 집 수백채 가진 사람도 많죠 8 강력규제 2017/08/02 1,405
714592 안먹는술 기부할수 있나요? 5 2017/08/02 854
714591 씽크대 하수구 막혔을때 어떻게 하세요..?? 9 ... 2017/08/02 2,513
714590 인견이불 한쪽에 포도주스 한방울 흘렸어요 2 으엌 2017/08/02 675
714589 아파트, 신축이랑 구축이랑 삶의 질이 엄청 차이나나요? 11 그냥이 2017/08/02 5,645
714588 우유팩에 든 액상 팬케이크반죽 아세요? 2 .. 2017/08/02 818
714587 휴가도 못가고 그 대신 약간의 돈이 생겼는데, 뭘 해야할까요. 21 ........ 2017/08/02 3,788
714586 홈쇼핑 전복 그럼그렇지...사이즈 작네요. 3 ... 2017/08/02 1,442
714585 40대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세요? 17 -_- 2017/08/02 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