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집계약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17-07-19 21:36:19
저는 매도자 입장이구요. 오늘 가계약으로 매수자분께 3백만원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9 9:46 PM (116.41.xxx.150)

    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

    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

    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

  • 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

    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

    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 6.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

  • 7.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

    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

  • 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011 캐구 너무 유행 지나 보이나요? 7 .. 2017/12/17 2,610
759010 지인이 식당해도 밥값 내는건 당연한건 아는데 25 ..... 2017/12/17 14,012
759009 초5 딸아이 코에 5 ...? 2017/12/17 2,020
759008 여성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된다 4 양성평등 2017/12/17 5,630
759007 제 첫사랑은..ㅎㅎㅎ 7 tree1 2017/12/17 3,172
759006 사람 목소리는 아래에서 위로도 잘들리나요 2 아파트에서 2017/12/17 963
759005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이성한테 호감 느끼는 일 흔한가요? 9 .. 2017/12/17 5,010
759004 컷오프 류여해 통곡의 눈물 홍준표에 투쟁하겠다 사진 모음 15 ... 2017/12/17 3,008
759003 악수할때 팔꿈치 잡으면 홀대라는건... 3 ss 2017/12/17 1,025
759002 냉동오징어 실온에 6시간... 3 28 2017/12/17 1,478
759001 궁금해서 묻습니다. 혼밥이란 6 ㅇㅇㅇ 2017/12/17 860
759000 저 밑에 스벅테이블 정리요.원래 원칙이 뭐에요? 8 .. 2017/12/17 2,163
758999 헐 ..내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받는 황교활 9 고딩맘 2017/12/17 1,762
758998 약사들 데모하네요 18 약대전망 2017/12/17 3,365
758997 요즘 젊은 엄마들은 키크는주사 잘맞추네요 19 성장홀몬 2017/12/17 7,734
758996 윤종신씨가 부른 엄마가 많이 아파요..너무 슬프네요 2 ... 2017/12/17 2,440
758995 43살 싱글 인연이 찾아올까요? 26 연말 2017/12/17 7,757
758994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맛으로 좋아하시는건가요? 13 //////.. 2017/12/17 3,469
758993 핸드폰 바꾸는데요 6 어렵네요 2017/12/17 1,076
758992 멸치쇼핑이란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해 보신 분 계실까요? 2 혹시 2017/12/17 1,685
758991 테이스트 어플 저처럼 도움되실까 싶어서요.. .. 2017/12/17 440
758990 폰 액정이 터치가 안돼요 10 ... 2017/12/17 1,189
758989 아이앨범 만들어주려는데 오래가도 짱짱한 앨범 만들어주는 사이트 .. 2 후루룩국수 2017/12/17 1,034
758988 사랑은 이거 아닙니까..ㅋㅋㅋ 18 tree1 2017/12/17 4,211
758987 감사합니다. 22 도와주세요... 2017/12/17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