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 증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여부 따질 필요 없다

작성일 : 2017-07-19 11:35:37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의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또 발견됐다.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 내 캐비닛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을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들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을 비롯해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전임 정부가 청와대를 비우면서 자료를 함부로 다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문서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적법하지 않다, 내지는 위법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서들이 범죄의 증거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지만 불법행위의 정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이 문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이 먼저 처벌을 받을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들의 목록조차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에 따라 지금 발견된 문서들이 이 기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 방법이 없다. 대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서들이 아예 빠져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만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남는 것은 오직 박근혜 정부의 불법 행위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도 거절했었다. 그 무슨 특수성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낡은 캐비닛과 서랍에 남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하는 허구적 논란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출처 : 2017.7.18. 민중의소리
https://goo.gl/f2A8JT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을 먼저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우병우, 황교안 등의 국정농단자들이 법의 심판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546964...
IP : 210.94.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셜록
    '17.7.19 5:14 PM (211.43.xxx.75)

    대충관리한 문서들에서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은데, 문서파쇄기로 없앤 문서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4940 아파트 팔고 난후 구입자가..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48 riel 2017/12/05 21,024
754939 크리스마스 공연 보시나요? .. 2017/12/05 378
754938 종부세 납부액 1 그냥 2017/12/05 738
754937 아이가 아파요(긴글입니다) 48 엄마 2017/12/05 6,449
754936 뉴스신세계.live.같이 봐요.ㅎㅎ 2 실시간채팅하.. 2017/12/05 412
754935 경기도 자공고는 별로인가요? 22 고등 2017/12/05 2,790
754934 간수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 2017/12/05 1,785
754933 여아 크리스마스 선물 공유 부탁드려요~ 2 7세엄마 2017/12/05 564
754932 세이브더칠드런 아기 모자 뜨기하고 있는데요 7 실이 모자라.. 2017/12/05 877
754931 그랜저IG 색상 어떤게 좋나요? 3 자동차 2017/12/05 1,366
754930 ㄱ자 주상복합 사생활침해 많이 되겠죠? 2 ㅡㅡ 2017/12/05 1,247
754929 고등올라가는 아이..수학 개정된걸로 해야한다는데 그냥 완강된거도.. 3 고등 2017/12/05 1,382
754928 부모한테 만만한(?) 자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 ... 2017/12/05 5,121
754927 프랑스 선물 문의 4 지원아빠 2017/12/05 700
754926 국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 39 풍악을 울려.. 2017/12/05 4,441
754925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요 2 And yo.. 2017/12/05 2,163
754924 이 그릇 반찬그릇으로 괜찮은가요? 5 포트메리온 2017/12/05 1,566
754923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4(월) 2 이니 2017/12/05 318
754922 아파트 중간층 사이드라인과 탑층 중간라인중 택한다면 8 00 2017/12/05 3,092
754921 중3 아들 제가 뭘 도와줘야 할까요 9 2017/12/05 1,648
754920 CNN이 대서 특필한 이국종 교수님 11 cnn 2017/12/05 3,406
754919 초등1학년 학교 생활 조언 부탁드립니다. 17 00 2017/12/05 1,624
754918 방탄 콘서트 가는데요 14 웃자웃자 2017/12/05 1,841
754917 속재료 간 맞출 때 소금은 넣지 말고 액젓으로만 하라는데 맞나요.. 5 김장김치 2017/12/05 1,105
754916 무역의날.문재인대통령 기념사.live 2 라이브 2017/12/05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