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 증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여부 따질 필요 없다

작성일 : 2017-07-19 11:35:37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의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또 발견됐다.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 내 캐비닛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을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들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을 비롯해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전임 정부가 청와대를 비우면서 자료를 함부로 다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문서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적법하지 않다, 내지는 위법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서들이 범죄의 증거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지만 불법행위의 정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이 문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이 먼저 처벌을 받을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들의 목록조차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에 따라 지금 발견된 문서들이 이 기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 방법이 없다. 대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서들이 아예 빠져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만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남는 것은 오직 박근혜 정부의 불법 행위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도 거절했었다. 그 무슨 특수성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낡은 캐비닛과 서랍에 남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하는 허구적 논란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출처 : 2017.7.18. 민중의소리
https://goo.gl/f2A8JT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을 먼저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우병우, 황교안 등의 국정농단자들이 법의 심판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546964...
IP : 210.94.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셜록
    '17.7.19 5:14 PM (211.43.xxx.75)

    대충관리한 문서들에서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은데, 문서파쇄기로 없앤 문서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892 치과에서 인플란트 한지가 5 82cook.. 2017/09/03 1,700
724891 이거 진짜인가요? 충격 2017/09/03 727
724890 현실적인 죽음의 모습 12 2017/09/03 6,548
724889 불문과 간다면 안말리시겠어요? 36 불어잘아시는.. 2017/09/03 12,806
724888 혹시 가구 메꿈제 대형 마트에서도 파나요? 1 체리세이지 2017/09/03 407
724887 하태경이 오랜만에 옳은 말 했네요 1 정말 2017/09/03 1,403
724886 책상에 오래앉아도 발이 안붓게하는 방법 아시면 조언좀부탁드려요.. 7 잘될꺼야! 2017/09/03 1,520
724885 아래 제주도 후기에 보탭니다..길어요 25 제주도 2017/09/03 5,886
724884 헤어자격증 시험전까지 연습용으로 가발이 몇개정도 들어가나요 1 잘될 2017/09/03 745
724883 코스트코 베이킹소다로 아로니아 씻어도 될까요?;; 4 ㅇㅇ 2017/09/03 1,658
724882 어떻게 죽고싶으세요? 13 00 2017/09/03 2,633
724881 칠레키위 브랜드중에서 RUCARAY 라고 있나요? 1 2017/09/03 409
724880 대학생정장 처음 사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3 햇살 2017/09/03 676
724879 kbs 1 일요토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 2017/09/03 662
724878 박나래ᆢ요리 척척해내는거 참 부럽네요ᆢ 21 부럽당 2017/09/03 8,211
724877 인천횟집 1 khm123.. 2017/09/03 563
724876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신해야될까요?? 4 ㅇㅇ 2017/09/03 1,471
724875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집 어마어마 하네요 반포 자이 그런곳인가.. 12 밀빵 2017/09/03 25,615
724874 씨제이온마트 제품 많이들 주문하셨나요 4 ........ 2017/09/03 1,789
724873 깨시민인척 하는 사람들 참 뻔뻔한게요. 11 촛불 2017/09/03 2,375
724872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9 야옹이 2017/09/03 900
724871 (급질)9월 둘째주일요일이 오늘인지요? 3 물망초 2017/09/03 1,123
724870 수녀님 같다는 말뜻 11 2017/09/03 2,574
724869 이런 유머 정말 웃기지 않아요? ㅋㅋㅋ 7 이런 유머 2017/09/03 2,883
724868 남양꺼 불가리스 먹고나서;; 11 선희 2017/09/03 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