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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여부 따질 필요 없다

작성일 : 2017-07-19 11:35:37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의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또 발견됐다.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 내 캐비닛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을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들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을 비롯해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와 상당 부분 겹친다.

전임 정부가 청와대를 비우면서 자료를 함부로 다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문서들이 청와대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이 “적법하지 않다, 내지는 위법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서들이 범죄의 증거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지만 불법행위의 정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이 문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이 먼저 처벌을 받을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들의 목록조차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에 따라 지금 발견된 문서들이 이 기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 방법이 없다. 대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서들이 아예 빠져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만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남는 것은 오직 박근혜 정부의 불법 행위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도 거절했었다. 그 무슨 특수성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낡은 캐비닛과 서랍에 남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하는 허구적 논란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출처 : 2017.7.18. 민중의소리
https://goo.gl/f2A8JT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을 먼저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로 지정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거들이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우병우, 황교안 등의 국정농단자들이 법의 심판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546964...
IP : 210.94.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셜록
    '17.7.19 5:14 PM (211.43.xxx.75)

    대충관리한 문서들에서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은데, 문서파쇄기로 없앤 문서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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