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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준 땅에 컨테이너를 놓도록 허락해도 될까요?

MK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17-07-18 19:11:58
건축자재를 놔둬야 해서 컨테이너를 놓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땅주인이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요.(제가 땅주인) 
법적인 책임이나 세금문제는 다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고요. 
계약서 상엔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원상복귀한다는 조항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82님들 계실까요?  

IP : 1.253.xxx.10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17.7.18 7:33 PM (175.212.xxx.108)

    모르겠는데요
    그거 본인들이 철거안하면
    아주 골치아프던데요
    친정어머니 오래전이긴하지만
    돈주고 사정사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잘알아보세요

  • 2. ·
    '17.7.18 7:45 PM (220.118.xxx.188)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도장찍어주는 순간 그사람들에게 권리가 생겨서
    내땅이여도 맘대로 못 해요

  • 3. queen2
    '17.7.18 7:46 PM (110.70.xxx.19)

    절대로 안되요 나중이 돈주고 내보내야합니다

  • 4. 예전에
    '17.7.18 8:00 PM (223.62.xxx.12)

    빈땅에 비닐하우스치고 원예 조금 하겠다해서 빌려줬다가
    그 할아버지 죽어서야 나갔어요.
    그것도 돈도 안내던 땅에 손주새끼가 보상금 운운해서 소송하라 했어요

  • 5.
    '17.7.18 8:15 PM (121.128.xxx.179)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세요

  • 6. ...
    '17.7.18 8:24 PM (175.118.xxx.201)

    저도 반대요. 들어오긴 쉽지만 나갈땐 내맘대로안될듯요.

  • 7. 나도 반대
    '17.7.18 8:35 PM (61.105.xxx.161)

    일부러 컨테이너 갖다놓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골아픕니다

  • 8. 허락하지마세요
    '17.7.18 8:39 PM (175.223.xxx.244)

    내집인데 안나간다 난리치고 보상요구합니다

  • 9. ㅇㅇㅇ
    '17.7.18 9:43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지상권 운운하는 또라이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 10. ^^
    '17.7.18 10:09 PM (220.71.xxx.204)

    원상복귀의무 써있어도 안해놓고 나갔어요.

  • 11. 차라리 컨테이너
    '17.7.19 12:48 AM (119.149.xxx.117)

    를 땅주인이 사서 건물임대료를 받으세요. 임차인에게 컨테이너를 직접 들이라 했다간 뒷감당 안됩니다. 건물임대보다 대지 임대가 훨씬 골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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