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땅주인이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요.(제가 땅주인)
법적인 책임이나 세금문제는 다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고요.
계약서 상엔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원상복귀한다는 조항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찝찝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82님들 계실까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본인들이 철거안하면
아주 골치아프던데요
친정어머니 오래전이긴하지만
돈주고 사정사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잘알아보세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도장찍어주는 순간 그사람들에게 권리가 생겨서
내땅이여도 맘대로 못 해요
절대로 안되요 나중이 돈주고 내보내야합니다
빈땅에 비닐하우스치고 원예 조금 하겠다해서 빌려줬다가
그 할아버지 죽어서야 나갔어요.
그것도 돈도 안내던 땅에 손주새끼가 보상금 운운해서 소송하라 했어요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세요
저도 반대요. 들어오긴 쉽지만 나갈땐 내맘대로안될듯요.
일부러 컨테이너 갖다놓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골아픕니다
내집인데 안나간다 난리치고 보상요구합니다
지상권 운운하는 또라이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원상복귀의무 써있어도 안해놓고 나갔어요.
를 땅주인이 사서 건물임대료를 받으세요. 임차인에게 컨테이너를 직접 들이라 했다간 뒷감당 안됩니다. 건물임대보다 대지 임대가 훨씬 골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