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장난, 청와대 캐비닛 문건
2017.07.16
문재인 정부(정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주초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터뜨리고 정유라를 보쌈 하듯 법정에 세우는 비열한 짓거리를 하더니만, 주말에 또 청와대 캐비닛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의 문건 300건이 나왔다며 재판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홍종학이 재벌기업을 봐주면 안 된다며 면세점 사업자 면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을 발의해 면세점 사업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2015년에는 서영교 등 당시 야당의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롯데가 재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롯데법’을 발의해 단 1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롯데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야당들은 들고일어날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졸속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법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 인간으로써 할 짓입니까? 오죽하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 관련 개정 법안(소위 ‘롯데법’)은 단 1분만에 통과시키면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관련법안은 수 년, 수 개월씩 국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겠습니까?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43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직전에는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3부자의 집안 싸움이 볼썽 사납게 벌어지고 롯데는 친일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등 롯데는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평판을 받아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면 재벌에 특혜를 주었다고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했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고 이에 따라 롯데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라면 관세청도 그렇게 해서라도 여론을 진정시키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15년 당시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때 롯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직전에는 롯데를 선정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던 사람들과 세력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롯데를 탈락시켰느냐고 롯데 편을 드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러 롯데를 탈락시키고 두산이나 한화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이건 롯데 탈락과 무관하게 명백한 범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은 정당함으로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두산과 한화가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롯데의 탈락은 일종의 통치행위로 보여집니다. 물론 관세청이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점수를 조작했다면 그건 잘못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롯데가 선정되면 반정부운동이라도 할 듯이 난리를 피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롯데 탈락시켰다고 그걸 빌미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박 대통령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고, 구속과 형량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죄로 만드는 증언을 하도록 (반)강요하는 특검의 반인륜적 행태도 역겹기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라를 증언토록 법정에 세운 특검이나 수사관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도록 증언하게 하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들은 우리나라 형법 148조가 왜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정유라를 데려 가 놓고 5시에 데려 갔다고 거짓말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특검이 할 짓인가요? 자칭 진보진영이 말하는 인권과 법적 보호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진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법정에서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또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 얄팍한 짓을 계속 합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이 나왔다고 선동질 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오후 느닷없이 생중계 되는 기자회견을 열어 300건의 문건을 취득한 사실을 발표하고 문건의 주요 내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7월 3일 민정수석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고, 책상 뒤쪽에서 이명박 시절에 생산된 페이퍼 하나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비닛에서 나온 이 문건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사본을 복사해 특검측에 넘기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원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측의 발표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모순이 많습니다.
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7/3 발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이 문건들을 7월3일 민정비서관실의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5월 16일에 박근혜 정권이 “하나도 남기지 않아 아무 것도 없다“고 박 대통령 정부를 비난했었지요. 민정수석인 조국은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정권 잡고 청와대 입성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하다 그 때(7/3)서야 조국이 관장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했다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점령군처럼 청와대에 입성해서 전 정권의 치부를 찾으려 혈안이었던 현 정부가 2달 동안 민정비서관실의 캐비닛도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병우가 쓰던 사무실이고 우병우가 지휘하던 곳인데 캐비닛을 검사도 안 하고 2달 동안 방치하다,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캐비닛을 열어보고 찾았다구요? 그것도 조국이 관장하는 사무실에서?
캐비닛 뒤로 넘어가 있어 전 정권의 청와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거나 어디 창고 구석에 쳐 박혀 찾기 힘든 곳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지만, 민정비서관실의 캐비닛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을 믿어라는 것인지....
2. 하필이면 민정수석실 자료만 발견되었을까?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실 말고 경제, 외교, 안보, 홍보 등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정수석실 자료만 캐비닛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 자료들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도 삼성 승계 건과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주로 담긴 문건만.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오늘(7/16)에야 문재인의 청와대는 청와대 전체를 뒤져 남아 있는 서류들을 찾겠다고 뒷북을 치며 알리바이를 만들려 합니다.
*(추가) 7/17(월) 오후 늦게 청와대는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7/3 민정비서관실에서 300건의 문건을 찾은 당일에 다른 곳에서 문건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다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웃긴 것은 7/14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300건의 문건을 찾았다고 발표할 때 이미 이 문건들이 같은 날(7/3) 찾았음에도 7/14에는 이 문건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심지어 7/16 다른 문건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박수현 대변인)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비공개 문서인지 아닌지 말하지도 않고 메모가 아닌 작성된 문서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말하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가 된다는 자의적 판단까지 곁들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문건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번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300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넘겼다고 하면서 왜 이번 1361건의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고 바로 원본을 특검에 넘긴다고 할까요? 왜 청와대는 두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관성이 없게 다르게 분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건들 내용이 불법인지 통지행위 차원인지 왜 청와대가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까?
3. 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만 공개했는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면서 문건의 원본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만 공개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이미 고인이 된 분임으로 망자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일까요?
이왕 공개할 것이라면 문건의 전부를 공개하지 비공개 문건이 아니라면서 왜 김영한 수석의 메모만 공개했을까요? 브리핑에서 모두 공개하기 힘들다면 문건의 내용, 작성자, 작성부서, 작성일자라도 기자들에게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4. 왜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 이 자료가 남아 있었을까?
현 정권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전 정권의 청와대 사람 누군가가 실수나 고의로 남겨 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고의일 가능성이 높지요.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자신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캐비넷에 그런 자료를 남겨놓을 정도로 실수할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이 탄핵된 게 3월 9일이고 전 정권이 청와대를 비운 것이 5월 8일로 무려 2달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 자료를 캐비넷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야 정상입니다.
현 정권의 조작이 아니라면 전 정권의 청와대 근무자 중에 누군가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고의로 했다면 이 사람은 정의감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현 정권과 내통했거나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경우든 고의로 이 문건들을 남겨놓았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현 정권의 기획이거나 전 정권 근무자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 생각합니까?
5. 비공개 자료가 아닌데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고?
청와대는 이 문건이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서 일부(김영한 수석 메모)를 공개하고 사본으로 복사해 특검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일정 기간 공개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비공개 문건이 아니니 전부 공개하고 원본도 검찰에 넘긴다면 모순이 없겠으나, 대통령기록물로 넘긴다면서 일부 공개하고 사본을 검찰에 넘겼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의 2/3의 의결이 있어야 공개(열람)가 가능하고, 그 공개(열람)도 국회의원에 한정됩니다.
청와대는 사본의 공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사본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문제없다는 말입니까?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정원이 NLL 관련 노무현 발언 자료를 공개했던 것을 적폐라며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닌데 말입니다. 국정원이 NLL 관련 노무현 발언 자료를 공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신들이 하는 짓은 일관성과 형평성은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논리에 모순은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6.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전 정권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이관했다고 한다면 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전 정권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찾아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7. 캐비넷 문건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유죄 증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이 마치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자료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청와대가 임의로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발표한 내용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과 이재용간의 뇌물수수의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된다면 청와대가 사본으로 제출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되어 증거로서의 합법성이 문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 힘듭니다.
설혹 문건이 합법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건의 작성자, 작성 배경을 밝혀야 하고, 또 그것이 뇌물수수와 관련되는지를 특검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나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거나 계획한 것이거나, 설사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뇌물과 무관한 것이라면 통치행위의 일환일 뿐이죠.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국정농단이라 보기 힘들고 통치행위로 보일 뿐입니다. 만약 저 문건과 메모를 국정농단이나 뇌물수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집권 3개월도 안 된 문재인의 청와대를 검찰이 지금 생산한 문건들을 압수수색한다면, 그 문건들에서 국정농단의 증거로 내세울 것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김영한 전 수석의 개인 생각인지, 당시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 내용인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고인이 되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지요. 설사 그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메모한 것이라 한들, 그것을 두고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본이 제시되지 않은 사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힘듭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간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원본을 법정에 제출한 것은 최근입니다. 안종범 원본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지만 특검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속빈 강정이었지요. 결국 안종범 수첩은 직접 증거로 채택도 되지 못하고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한 사실은 있다는 정황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뿐이었죠. 상황이 이럴진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300건의 문건 사본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만무하죠.
제가 1~7에서 밝힌 내용을 문재인의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의 청와대는 이런 생쇼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 구속, 재판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끌고 온 것은 증거가 아니라 왜곡과 조작을 통한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여론전으로 사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지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호도된 것과 상관없이, 이런 악화된 여론 속에서는 재판부도 법리에 따라 양심껏 선고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증거와 여론 사이에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요.
이재용은 무죄를 선고하되, 박 대통령은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유죄 선고하는 식이 될 것이라 게 저의 우려입니다.
이재용을 유죄로 선고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고 논리적 판결문을 만들기 힘듭니다. 이재용을 무죄로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구요. 박 대통령도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악화된 여론이 눈치 보이지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고 재기하지 못하게 해 왜곡된 여론을 무마(굴복)하고 이재용의 무죄를 선고하는 절충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사법부는 죽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