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나와서
이번 민정수석실 캐비넷 문건관련,
그렇게 파쇄하고 증거인멸에 나섰음에도 저런 문건이 나온 건,
문서 파쇄 지시가 내려올 때 본인 거 삭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2014년~2015년 5월 문건인 걸로 추정하건데, 저 캐비넷의 담당자가 보직변경됐거나 하는 사유로 문서 파쇄당시 저 캐비넷을 관리하는 사용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문건이 또 나올 수 있냐는 가능성에 낙곡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자필로 메모된 서류이기 때문에 당사자 찾을 수 있을 거고,
어떤 경로로 그 지시가 하달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
어떤 사람이 지시했는지 대략 2~3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검찰도 수사중일 거라고,
먼저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지만, 검찰에서 물어오면 얘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문고리 3인방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재용 구속만기일 8월 27일 ... 2주전까지 최종 공판하면 되니,
8월 2일이후라도 가능하다고.
이번 문건이 증거능력을 갖게 되면 이재용 유죄, 503 유죄 확정... 중형으로 가는 거죠.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