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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공인 종합대책

235 조회수 : 632
작성일 : 2017-07-16 15:53:15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이 결정된 지 12시간 만에 소집된 정부대책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했네요.

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네요.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임대료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고요. 

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네요. 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 부가세 인하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랍니다.

6. 본사갑질 대책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다네요.

7.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

ㅡㅡㅡ

큰 방향은, 본사, 카드사 건물주 등 상위계층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과도한 이익을 일부 빼서 영세자영업자-알바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새네요. 일단 기본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은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요일 낮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나보네요.
IP : 222.100.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경비원은
    '17.7.16 4:20 PM (58.143.xxx.127)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나 건물 경비원에게
    모두 해당되어야죠. 낮에 앉지도 못하게 의자
    치워버리던데...참 야비한 일 많이 당하더군요.

  • 2. ,,,,,,,,
    '17.7.16 5:34 PM (121.147.xxx.20) - 삭제된댓글

    경비원은

    용역 파견제도만 없애도 --임금인상되고도 남아요.

    용역과 원청과 계약에 230원이면--용역은 180^원정도만 지급하죠-- 앉아서 돈버는ㅇ것들

    용역부터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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