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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따로 줘야 하나요

새가 날아간다 조회수 : 2,656
작성일 : 2017-07-15 11:16:50
제목 그래도 퇴직금은 꼭 월급과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하고 같이 월급에 보태서 주는 식으로 사람을 뽑을 때 계약을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종에 따라 다른가요?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IP : 222.110.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5 11:19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따로 줘야 될걸요.
    받는 사람이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같이 줬다는 소리 안 먹힐 거예요.

  • 2. 퇴직금
    '17.7.15 11:19 AM (112.186.xxx.156)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따로 줘야 하는거구요,
    월 급여에 보태서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월 급여에 보태서 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해도
    근로자는 따로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거예요.
    고용노동부 홈피에 가면 퇴직금 계산법이 나와 있으니 손쉽게 가상금액 계산해볼 수 있어요.

  • 3. ,,,,
    '17.7.15 11:21 AM (119.66.xxx.93)

    퇴직연금 알아보세요
    매달 지불하는거에요

  • 4. 00
    '17.7.15 11:21 AM (220.72.xxx.171)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도.
    그만둔 다음에 노동청 신고하면 퇴직금 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5. 00
    '17.7.15 11:24 AM (220.72.xxx.171)

    저도 예전엔 퇴직금 포함하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부담하는걸로 직원 고용했는데, 요새는 법대로 해요.
    하도 퇴직금 때문에 말이 많아져서..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줌마들도, 사장한테 와서 퇴직금 달라고 생떼쓰는 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다들 어디서 듣은 소리가 있어서, 그만둔담에 찾아와서 퇴직금 안주면 신고한다고 그런답니다...

  • 6. 그래요?
    '17.7.15 11:46 AM (39.7.xxx.57)

    아는 사람이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몇 년간을 했고
    이제 자기가 해고될 거 같은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더해요. 왜냐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고
    이 사람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가 학원이 내세우는
    이유래요.
    근데 이 사람은 퇴직금을 따로 받는건지도 몰랐다고 해요.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영어로된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이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7. ㅇㅇㅇ
    '17.7.15 11:49 AM (14.75.xxx.44) - 삭제된댓글

    일단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획인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몰랐다고는 주장못할겁니다
    정확한건 노동부에 전화하고 약속잡고 가보세요
    여기 글만여러번인데 그사이 다녀왔도 될덴데
    무슨 불법취업이예요?

  • 8. ...
    '17.7.15 12:17 PM (211.246.xxx.173)

    어제 글 올린것 같은데 변호사를 찾아가든 노무사를 찾아가든 하세요

  • 9. 점 세개 싫어
    '17.7.15 1:19 PM (39.7.xxx.57)

    지혜를 모아서 알아서 할테니 점 세 개 찍을 시간에
    어제, 오늘 님도 컴앞에 붙어 앉아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콩놔라 뱌놔라 하지 마세요.
    하는 짓이 밉상 시누이같아요.

  • 10. 법률구조공단에
    '17.7.15 3:23 PM (221.139.xxx.206)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무료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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