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청약할 때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8,335
작성일 : 2017-07-15 00:36:13

너무 심할 정도로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기도 했고 돈이 너무 없기도 해서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별 생각없이 적금처럼 들어놓은 청약통장이 있다보니 나도 한 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 한푼 없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에 하나 당첨이라도 되면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전부 대출이 되는지

도저히 대출로도 집값을 못 내겠다 싶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가도 저처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보통 돈을 분양가 대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청약을 신청하시나요?

제가 가진 돈은 분양가의 10%가 채 안되네요.


IP : 125.177.xxx.7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5 12:43 AM (125.186.xxx.152)

    계약금 10% 필요해요.
    중도금 60%는 대출받고
    입주할 때 30%

  • 2. 세입자
    '17.7.15 12:54 AM (125.177.xxx.71)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 10%가 필요한거예요?
    아님 청약을 넣을 때부터 예치금 같은 것으로 필요한건가요?

    집값의 60%를 중도금으로 대출받아 내고
    입주할 때 30% 나머지를 내는 거면 최소한 집값의 4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겠네요.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0%까지니까요?
    그럼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하는 건 언제 가능한거예요?
    저처럼 다 끌어모아도 10% 채우기 힘든 경우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님 저같이 쥐고 있는 돈이 너무 없는 경우는 아예 청약을 넣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 3.
    '17.7.15 12:58 AM (221.138.xxx.104)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프로는 있어야겠죠
    계약을 해야 분양권을 팔수 있는거지 당첨만 된다고 팔수 없죠.
    요새는 중도금 대출 안되는곳도 있어요.
    8월대책에 전매금지가 나올수도 있고요
    잘 알아보고 넣으셔요

  • 4. 요샌
    '17.7.15 1:01 AM (110.14.xxx.45)

    계약금 20프로짜리들도 있어요. 잘 나가는 규제지역은 전매 못합니다 등기 친 다음에 팔 수 있고 양도세도 생각해야죠.

  • 5. ^^
    '17.7.15 1:08 AM (113.110.xxx.232)

    청약할땐 해당지역 1순위 통장 있으시면 되구요,
    계약금은 당첨 후 계약하실때 필요한데 거의 10프로!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역마다 기간이 달라요. 어느 지역에 청약하실 건지.. 중도금 모두 대출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잔금은 입주시 내야 하니 그동안 열심히 모으시면^^(보통 분양받고 2~3년 후 입주)
    입주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후불이었다면 이자도 준비하셔야.. 그 다음 큰 금액이 취득세!!

  • 6. 일단
    '17.7.15 1:16 AM (59.19.xxx.81)

    청약신청할때 몇백 계약금 들구요...
    당첨되면 아파트 가격의 10%
    거기다 확장비도 내야 하구요 (확장비 계약금,중도금)
    아파트잔금 확장비 잔금은 입주때..
    또 은행 수수료도 들어요 .백만원대...
    한번 분양받으시면 전매하시는 수밖에..


    당장 드는돈이 그래요

  • 7. 세입자
    '17.7.15 1:18 AM (125.177.xxx.71)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거군요 ㅠㅠ
    제 처지에 너무 비현실적 금액이라 당첨이 돼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은 냈어요. 이것만해도 큰 도움 ㅎㅎㅎ

  • 8. 근데요
    '17.7.15 2:06 AM (110.70.xxx.248)

    새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입주할수 있나요?

    저희동네에 새아파트가 생긴지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빈집이 많더라고요.

    이럴경우 부동산가서
    저집 살께요~~하고
    그냥 살수 있는건가요?

  • 9. ,,,
    '17.7.15 6:45 AM (121.128.xxx.179)

    근데요님은 잘 확인하고 사세요.
    미분양 된곳은 너무 안 팔리면 30% 할인 하는 곳도 있어요.
    미분양 기간이 오래 될수록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다가 팔려고 할때 잘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집값이 하락 할수도 있고요.
    미분양 된곳은 다 이유가 있어요.
    꼼꼼히 조사하고 구입 하세요.

  • 10. ,,,
    '17.7.15 6:50 AM (121.128.xxx.179)

    원글님 같은 경우는 새집 가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돈을 모을만큼 모으고 대출도 갚을 능력 되는 한에서
    집을 구하세요.
    그리고 살면서 집을 두세번 살고 팔다 보면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 11.
    '17.7.15 7:50 AM (117.111.xxx.109) - 삭제된댓글

    근데요님
    새아파트 미분양된 빈집은
    그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사시면 됩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입주가 되구요

  • 12. 마리짱
    '18.3.8 11:19 PM (116.46.xxx.222)

    청약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616 정말 습도 쩌네요 아휴 3 ㅜㅜ 2017/08/02 1,556
714615 부엌싱크대 청소 무슨솔로 청소하시나요? 14 추천해주세요.. 2017/08/02 1,446
714614 이사청소 맡기고 괜찮았던 업체 있으신가요? 1 11 2017/08/02 1,217
714613 19) 요즘 연애할땐 대부분 카섹스 경험있지 않나요? 59 궁금 2017/08/02 85,767
714612 사랑이 뭔가요? 3 2017/08/02 1,055
714611 20만원 차이나는 항공료~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10 퍼스트클래스.. 2017/08/02 1,900
714610 하남 미사 살기 어떤가요? 12 dd 2017/08/02 4,988
714609 뱅기공포증 수면제로 해결되나요? 3 뱅기 2017/08/02 1,243
714608 샤*향수요... 2 아기사자 2017/08/02 906
714607 카카오뱅크가입하라고 열흘말했더니 21 Ytf 2017/08/02 7,773
714606 이혼사실을 알수있나요? 3 2017/08/02 2,746
714605 지금 서울날씨 에어컨 켜야되나요? 8 ㅇㅇ 2017/08/02 1,977
714604 충북 음성 근처나 근교에 맛집이나 놀꺼리 추천 부탁드려요 충북 음성 2017/08/02 541
714603 오이 냉국을 만들어볼건데 12 82cook.. 2017/08/02 1,677
714602 무선청소기 저렴한거 추천해주세요~~~~ :) 3 듀이님 2017/08/02 1,175
714601 군함도에서 생 마감한 18세 위안부 '노치선' 군함도에만 .. 2017/08/02 1,597
714600 책 추천 오늘도 2017/08/02 391
714599 프린터기 추천바랍니다 2 2017/08/02 961
714598 냉장고는 10대인데 공관 사병에겐 과일한쪽 안줘 27 ... 2017/08/02 5,038
714597 집 팔때 차액없음 괜찮은데... 2 2017/08/02 1,516
714596 그동안 소시오의 먹잇감이 된 이유.... 를 알았어요 14 맞춰지는 아.. 2017/08/02 5,027
714595 어제 스스로 1억 피부과 쉴드치던 나씨 1 …… 2017/08/02 2,024
714594 해운대쪽 최근분양 33평 분양가 4억ㄷ천 6 ... 2017/08/02 2,303
714593 파스타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실 분! 4 파스타 2017/08/02 1,369
714592 8월 1일 안철수 근항.jpg 16 절레절레 2017/08/02 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