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하고 선수금을 100 거셨답니다. 부모님이 누가봐도 아닌곳을 하셔서
취소가능하다면 다른곳으로 같이 알아보러 다니려는데
100 못받으면 또 속상해하실게 뻔해서요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안하고 선수금을 100 거셨답니다. 부모님이 누가봐도 아닌곳을 하셔서
취소가능하다면 다른곳으로 같이 알아보러 다니려는데
100 못받으면 또 속상해하실게 뻔해서요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걸까요?
받을수있ㅇᆞ
계약이 성사된거 아니니까
계약금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돌려달라면 받을수있는돈인데요
사람들이 몰라서 달라고 안하여 못받는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중개사시험합격하고 실무교육때 중점적으로다룬사항이예요
꼭 돌려달라하고 받으세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안다고 하고요
통화는 모두녹음하시고. .
돌려받을수 있다고요? 이런... 저 2년전에 가계약금 3백만원 넣고 계약서 쓰기전에 안한다고 했더니 안돌려주던데 그럼 그때 그돈도 다시 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선의로 돌려주는거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일단계약성사로 보지않나요?
그래서 업자들은 물건잡을려고 무조건돈부터 부치러고 하잖아요
그 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구요~~
분양초기면 보통 돌려줍니다...시끄러우면 지들만 손해거든요 ㅎㅎ
꼭 돌려 받으세요!!
분양 선수금이랑 일반 집 매매 선수금은 다르지 않나요
구두계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으면 계약효과가 있어요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로 하자던가 등등 이런 계약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입증될경우에 한해서요(전화녹음 등등)
그러나 찜 정도한것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가 이부분을 몰라서 못돌려받는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민법샘부터 실무교수들까지 한목소리로 말하더라구요
법을 몰라당한다며..
구두계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으면 계약효과가 있어요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은 언제로 하자던가 등등.. 이런 계약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입증될경우에 한해서만요(전화녹음 등등)
그러나 찜 정도한것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가 이부분을 몰라서 못돌려받는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민법샘부터 실무교수들까지 한목소리로 말하더라구요
법을 몰라당한다며..
와 감사드려요! 법적으로 일단 그렇다는 거지요? 신규분양이 아니고 10년된 빌라여요 그래도 법적으론 마찬가지겠지요? 20은 현금으로 80은 나중에 전화해서 추가로 따로 부치라고 했더라구요 나쁜;; 통장 이체이력이 남아있긴 하니 일단 덤벼봐야겠습니다
실제로 돌려주지 않고 꿀꺽하는경우가 꽤 많아서 안돌려주려고 할겁니다.
중개사나 돈받은사람이나.. 무조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운운할거구요..
그러니 좀 세게 나가시고 큰소리 뻥뻥치세요
무슨 조항을 근거로 대야할까요;;;
잘안돌려주려 할거구요
계약성사가 안된거라 그들이 돈을 꿀꺽할 법적근거가 없는거예요
만약 계약성사가 된 경우라고 본다면.. 집값의 10퍼센트를 줘야 합니다. (만약집값이 3억이면 3천만원. 이럴경우 100만원받았다면 2천9백만원 더 부쳐줘야 합니다)
그냥 100만원만 꿀꺽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쪽에 물어보세요 그거 꿀꺽해도 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무슨법 몇조 몆항이냐고 물어보시고 그 법조항을 보여달라해보세요
힘내시고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갸웃갸웃
110번님, 제대로 아시고 하는 말씀 맞나요?
제가 이런 것 많이 알아봤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선수금, 가계약 이런 건
편의상 하는말이지 다 그냥 계약으로 압니다.
판례도 봤는데 이런 건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매도인이면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입니다.
매수인이니 계약금만 날리는 거지요.
참고자료 보시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36528&memberNo=2538665...
갸웃갸웃
110번님, 제대로 아시고 하는 말씀 맞나요?
제가 이런 것 많이 알아봤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선수금, 가계약 이런 건
편의상 하는말이지 다 그냥 계약으로 압니다.
판례도 봤는데 이런 건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매도인이면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입니다.
매수인이니 계약금만 날리는 거지요.
참고자료 보시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36528&memberNo=2538665...
110번님, 제대로 아시고 하는 말씀 맞나요?
제가 이런 것 많이 알아봤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선수금, 가계약 이런 건
편의상 하는말이지 다 그냥 계약으로 압니다.
판례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런 건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 매도인이면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입니다.
매수인이니 계약금만 날리는 거지요.
계약금 수억이면 피해참작해서 일부는 주겠지만 너무 소액이고요.
어제는 판사 판결받은 사항을 법적으로 안 맞다며 우기는 선무당이 있더라고요.
참고자료 보시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36528&memberNo=2538665...
안돌려줘요.가계약도 계약인데 법적으로 돌려받지못하지만 부탁해보셔요~
참 계약 파기시에도 부동산 중개비 주셔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도 날린 마당에 중개비까지 요구하기에는 도의적으로 마음 불편하니 가만 있는 부동산도 꽤 있죠.
부동산에서 수틀리면 중개비 요청할 수 있으니 조용히 있으세요.
110번님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있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중개비 이야기는 왜 안하세요?
일방 계약 파기시에도 부동산 중개비는 주셔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도 날린 마당에 중개비까지 요구하기에는 도의적으로 마음 불편하니 가만 있는 부동산도 꽤 있죠.
부동산에서 수틀리면 중개비 요청할 수 있으니 조용히 있으세요.
안돌려줘도 되는거면, 선수금 걸어봐야 집 안팔아도 아무 문제 없는거겠네요?
그렇다면 선수금이 뭔 의미?
케바케입니다. 82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지 마시고요. 부정확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선수금이건 가계약금이건 못돌려받습니다 돌려받으시려거든 그거 받고 매도자에게 기회비용만큼 보상하셔야해요 그사람은 님 부모님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약할 기회를 놓친거니까요 ㅡ그리고 중간에 110님 이상한 정보로 사람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이야기 하고 사정해 보세요.
안줘도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도 100만원이라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