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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사고로 보상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택배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7-07-13 11:36:04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건강식품 보내 드렸어요..  판매자가  구매확정 부탁해서  시골에 전화하니 안 받으셨데요.

송장 번호 조회하니  배달완료라 뜨고,  기사분께 전화하니  다른곳에  배달한것 같다하고  찾아본다 합니다.

금액이  커요...  20만원 후반대...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더운  날씨에  그 양반도  힘들텐데,  하필  금액도 적지 않은 상품을  실수 했으니,  제 마음도  안 좋네요..

IP : 121.130.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뎅이아가
    '17.7.13 12:50 PM (211.116.xxx.211)

    명절에 회사에서 거래처에 보낸 한우갈비 분실된적 있어요.
    금액 확인할 만한 거 증빙하면 1달 쯤 걸려요.
    택배사에서 보험 들어놨을 거예요

  • 2. 제제
    '17.7.13 1:17 PM (119.71.xxx.20)

    이불.복숭아
    택배아저씨 개인돈으로 보상받았어요.
    2건 다 흔쾌히 돈을 줘서 사실 놀랐어요.
    개인돈이라 좀 찜찜..

  • 3. 물건 주문한 곳하고
    '17.7.13 1:31 PM (175.223.xxx.48) - 삭제된댓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네요.
    택배조회로 검색해서 탹배사, 운송장번호 입력하면 운송 경로 시간 다 나와요.
    택배기사가 배달 했으면 언제 배송했는지 나오겠고, 물건이 택배사에서 접수하고 배달완료가 안뜨면 택배사에서 잘못한거지요. 탹배기사가 지역번호 잘못 적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늦게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택배 차량의 교통사고로 늦게 배달된 적도 있어요. 판매자가 운송장번호만 입력해놓고, 오랬동안 물건 안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 물건 주문한 곳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글로 문의해서 해결됐고요. 문 앞에 던져 놓고 갔는데 물건이 분실 됐다면 택배기사가 변상하겠지요. 물건 주문하고 결제했는데, 물건이 배달 안됐으면 판매자 책임으로 환불신청하면 판매자가 해결하겠지요.

  • 4. 판매자에게
    '17.7.13 2:10 PM (112.170.xxx.169)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세요. 택배사 실수로인한 분실일경우 판매자가 택배쪽에 사고접수하고 보상받게 되어있구요. 주문하신분은 판매자에게 환불받으시거나 다시 물건 받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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