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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를때 집주인이 못온다는데 .. 괜찮은가요 ?

집 잔금치를때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7-07-13 09:57:40

내일 계약했던집 잔금 치르고 명의 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못온다네요.

필요한 서류랑 도장같은건 부동산에서 맡겨 놓았으니 법무사 와서 절차 진행하면 된다는데 문제 없나요 ...?

IP : 223.194.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포비
    '17.7.13 9:59 AM (223.38.xxx.241)

    아뇨. 집주인이 당연히 와야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일정 다시 잡으세요.

  • 2. ㅇㅇ
    '17.7.13 10:05 AM (165.156.xxx.23)

    저희는 주인 안 오고 위임장 받은 법무사랑 같이 했어요.

  • 3. 안와서
    '17.7.13 10:09 AM (118.219.xxx.45)

    법무사랑 부동산과 처리했어요.
    놀러간다고 못온다더라구요ㅠ_ㅠ

    다행히 등기는 제대로 되었어요.

  • 4. 잔금
    '17.7.13 10:18 AM (203.128.xxx.21) - 삭제된댓글

    집명의자 통장으로 송금하고
    권리증만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 입회하에
    처리해도 될듯해요
    당일 등기부 한번 더 떼보시고요

  • 5. ㅇㅇ
    '17.7.13 10:41 AM (183.100.xxx.6)

    법무사가 집주인 위임 받아서 오는 거면 괜찮을걸요. 위임장확인하시고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시는 거면 괜찮을 거에요.

  • 6. 바다
    '17.7.13 10:42 AM (211.253.xxx.243)

    저도 한달전 그렇게 계약했어요
    첨엔 좀 걱정되긴 했으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등 서류 확인후 잔금 치르는거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사실 등기 이전 서류 완료 될대가지 걱정되긴 하더군요.....ㅎㅎ
    서류 꼼꼼히 챙겨보시고 잘 마무리하세요^^

  • 7. 우유
    '17.7.13 10:55 AM (220.118.xxx.190)

    당일 등기부 꼭 떼 보세요
    두 달전에 계약하고 믿고 잔금 주고 이사 하러 왔더니
    그 사이 2천만원이 대출 되어 있어 옥신 각신 하다 빌려간 사람이 통장을 이사 당일 미안하니까
    부동산에 던져 두고 갔더라구요

  • 8.
    '17.7.13 11:09 AM (117.123.xxx.109)

    중개에 대한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등기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가 집니다
    법무사한테 문제없냐고 물어보시고
    혹시 가능하면
    매도용인감 본인이 떼엇는지 대리가 떼엇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발급받앗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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