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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사님들

열대야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17-07-13 00:18:19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여쭤봐요
전세입주와 동시에 주인이 바꿔요
무슨말인가 하니 집주인이 집을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시에 새주인 현주인 세입자 이렇게 만나요
저는 전세계약을 현주인이랑 했고요
전세입주와 동시에. 주인이 바꺼요
새주인이랑 계약서 다시쓸거고요
물론 부동산 끼고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린 첨이라서요
IP : 121.162.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3 12:38 AM (27.117.xxx.153)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중개업자 와 법무사 같이 모여서
    서류처리하고 금전이 정리돼요.
    왠만한건 부동산 업자가 다 체크 해줄거고
    혹시 매매시에 승계되는 부채가 있는지
    새로 대출받는지...그건 알아보세요.
    들어가 살면서 고장이나 파손물건 있으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요구하셔야
    (고쳐주든 안고쳐주든)
    이사 나올때 그에 대한 파손 책임을 피할 수 있겠죠..^^

  • 2. ...
    '17.7.13 12:55 AM (27.117.xxx.153)

    이제 박사님 나오세요...
    전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나오셔서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

  • 3. ㅌㅌ
    '17.7.13 5:56 AM (42.82.xxx.126) - 삭제된댓글

    박사는 아니지만...
    돈때문에 세분이 만나서 계약하는게 당연하고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어요
    저도 세입자 끼이면 새주인 헌주인 세명 만나서 계약했어요

  • 4. ^^
    '17.7.13 7:33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박사는 아니지만. . .
    근저당만 당일에 없으면 됩니다. 대출요
    그날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그날 받으세요
    동사무소 가서. .
    은행대출 계약하는 날 일어나면 절대 안됩니다.
    계약 당일 전입.확정일자 받아도
    계약 당일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근저당이 먼저거든요. 전입자 권리는 다음날부터 발생이라. . . .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두개 동시에 다 할것
    그날 절대 은행 대출 안일어날 것

  • 5. 열대아
    '17.7.13 9:42 AM (121.162.xxx.224)

    물론 잔금지급후 바로 확정 전입 신고 할거고요
    근데 대출은 당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주인 따라다닐수도 없고

  • 6.
    '17.7.13 11:42 AM (117.123.xxx.109)

    중개수수료는 집 보여준 수고비가 아닙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점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개한 집
    계약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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