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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문제입니다

분홍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17-07-12 16:15:16
제가 빌라를 임대를 줬습니다.올해 12월중순이 만기인데
세입자분이 6월초중순에 연락이 와선 7월1일자로 이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곤 보증금(천만원)과 남은 세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시네요. 저에 입장은 계약파기는 세입자분이
하신거니 임대승계하시면 보증금관련 금전적인 부분
정리해 드리겠다고 완강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자분이
돈이 급하다고 계속 연락이오네요.
IP : 211.228.xxx.16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7.12 4:16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주인이 주는게 법적으로 맞아요.
    복비 문젠 합의 하는거고.

  • 2. ....
    '17.7.12 4:20 PM (124.59.xxx.247)

    일단 세를 놓으시고요
    복비는 세입자부담.

    나갈때까지 월세 역시 세입자부담.

  • 3. 보증금
    '17.7.12 4:23 PM (218.153.xxx.184)

    1000만원이면 당장 내줄만한 금액입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어 빌려야 하면 이자가 나가니까 세입자가 복비를 물게하면 되구요.

    원글님은 한달치 월세를 더 받고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만기가 몇 달 안남은 상태에서는 야박한 행동입니다.
    복비 정도 물게하면 됩니다.

  • 4. ....
    '17.7.12 4:27 PM (124.59.xxx.247)

    나갈때까지 월세도 세입자 부담이 맞는데요

    월세를 1년 넘게 받으셨다면
    어느정도는 원글님이 부담하는것도 인정상 좋을것 같은데
    결정은 원글님 몫이죠.

  • 5.
    '17.7.12 4:29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

    지금처럼 비수기에 집빼면 월세 손해를 임대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거죠 그냥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시면 될듯요

  • 6. 하긴
    '17.7.12 4:38 PM (14.138.xxx.96) - 삭제된댓글

    원글님맘인데 예전에 어른들은 손해 안 보려다 내 집안에 피 떨어진다했는데...
    복비 받고 보증금은 들어오면 준다하세요

  • 7.
    '17.7.12 4:40 PM (117.123.xxx.109)

    계약서상 12월중순이 만기면
    세입자던 주인이던
    만기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해지되는 거고요
    법정갱신후면
    통보후3개월이면 효력발생
    원글은
    월세정산하라면 만기까지 월세
    다 까고줘도 세입자는 할 말 없어요
    그렇게하면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아니고요
    만약
    중간에 다른세입자를 구하면
    다름세입자 들어오는 날짜로 정산하면 되고
    수수료 현세입자 부담

  • 8. 모모
    '17.7.12 4:43 PM (110.9.xxx.133)

    지나친 존칭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거부감들어요
    세입자가 우리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 9. ...
    '17.7.12 4:47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지나친 존칭 222222

  • 10. 아뇨
    '17.7.12 4:51 PM (14.138.xxx.96) - 삭제된댓글

    어른들이 하던 소리에요 예전엔 그런 사외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법대로 하세요

  • 11. ...
    '17.7.12 4:54 PM (218.55.xxx.126) - 삭제된댓글

    몇천도 아니도 천만원 수준인데 여간하면 마련 해 주세요... 괘씸하니 그 사람에게 청구할것은 미리 계산 해 두시고요..

  • 12. 그세입자별로다
    '17.7.12 4:56 PM (218.55.xxx.126)

    굳이 인정 베풀필요 있을까요? 만기까지 월세 제하고 주세요.

  • 13.
    '17.7.12 5:04 PM (203.226.xxx.240) - 삭제된댓글

    어른들이 하는말이면 악담해도 됩니까?
    님같이 막말하는사람들은 구업쌓는다하죠
    이것도 예전부터 어른들이 하는말에요

  • 14. 죄송
    '17.7.12 5:06 PM (14.138.xxx.96)

    해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 15. ........
    '17.7.12 5:31 PM (114.202.xxx.242)

    월세기간동안 연체 안하시고, 크게 신경 안쓰이게하시고, 연락할일 자체가 없게 해주신 분들은 저도 부동산 여기저기 내놔서 빨리 보증금 빼드렸구요,
    임대기간동안, 세도 계속 밀리고, 전화해도 일부러 안받고, 너 지껄여라, 나는 모른다 라고 답변 절대 안하는 월세입자분 한번도, 갑자기 나간다고 보증금 내놓으라고, 처음으로 연락하셨길래.
    저도, 연락 안받고 나도 모르겠다고 알아서 해결하시고 연락주시면 보증금 드린다고 이야기 하고, 안도와드린적 한번 있었네요. 1년 좀 살면서, 그분 때문에 늙었다는 표현이 들정도로, 한참 지났는데도 떠오를때마다 열나게 만드는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 세입자 분 인생에 한분 있었네요...
    그간 속 안썩이고, 잘 사신분이시면, 돈천만원 그냥 해주세요.
    속좀 썩이고 힘들게 한 세입자면, 저는 계약기간전이니 신경 안쓰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편이예요.

  • 16. ...
    '17.7.12 7:25 PM (221.139.xxx.166)

    빨리 임대 놓고 계약금 들어오면 계약금 주시고, 새세입자가 보증금잔금 주면 그때 주면 돼요.

  • 17. 분홍
    '17.7.12 7:52 PM (211.228.xxx.161)

    댓글 모두 잘읽어봤습니다. 제물음에 대한 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만기전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각서를 받아야할까요?
    부동산을 끼지않고 계약한거라 어떤식으로 받아야할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저도 이래저래 신경쓰이네요.

  • 18.
    '17.7.12 11:37 PM (122.34.xxx.200) - 삭제된댓글

    진짜 각서 이런거 필요없어요 못받아요ㅠㅠ
    그냥 보증금을 주실 이유가 없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그쪽에서 난리면 2~3개월 월세 제하고 나머지만 주시는게 맞다고 봐요 아님 절반만요 거기에 관리비며 공과금도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절대로 전부 주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하는데 만기전 보증금 달라는 사람 없어요

  • 19. 555
    '17.7.13 5:35 AM (112.155.xxx.165)

    각서 의미 없고, 정 받겠으면 잔여월세 다 제하고 보증금 준다고 하세요.
    만기 전에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만 빼고 남은 기간 월세는 반환해 주겠다고.
    사실 이것도 해 줄 필요 없는 건데, 도의상 해 주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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