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인 앞집에서
무허가 불법 증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공사중지 가처분도 할 수 없고 (신청하고 오랜시간 소요되기에 ...)
민사진행밖에 없다는데 ...
구청에서도 공사중지하라고 명해도
건축주가 무시하고 공사하고 벌금내면 끝이래요.
저희집은 일조건때문에
그 집 그림자때문에 햇빛이 부족해도 ...
세입자들이 벌써부터 나간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 노후생활도 ... 같이 어두워지네요.
남향인 앞집에서
무허가 불법 증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공사중지 가처분도 할 수 없고 (신청하고 오랜시간 소요되기에 ...)
민사진행밖에 없다는데 ...
구청에서도 공사중지하라고 명해도
건축주가 무시하고 공사하고 벌금내면 끝이래요.
저희집은 일조건때문에
그 집 그림자때문에 햇빛이 부족해도 ...
세입자들이 벌써부터 나간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 노후생활도 ... 같이 어두워지네요.
님네만 일조권 주장하면 그 앞집 사람 재산권 방해하는거라고 생각 안드나요?
솔직히 우리나라 주택지에서 널널하게 앞뒷집 간격 생각해 가면서 집 지을수나 있나요?
일반주택 10평, 20평, 30평 다 그만그만한데 나도 집 지을 수 있기때문에
다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윗님 먼 소리하는거예요. 북향으로는 엄연히 건축 제한이 있어요.
다른집 일조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불법으로 증축하는 거잖아요.
구청에 신고하면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텐데요?
일조권 소송하셔야죠. 저 정도면 이웃에게 완전 민폐잖아요.
불법인걸 알고 배짱으로 증축하는 건물주나
불법인걸 알지만 법으로 어떻게 못하는 뒷집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증축인데 배짱입니다.
무슨 소리이신가요;;
불법건축물이면 공사중지사항이고, 민원넣으면 담당공무원이 당장 조치합니다.
요즘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대요.
아침 일찍 구청에 다녀왔고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나왔고
현장에 나와서 공사중지 요청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도 어쩔 수 없으니 '민사' 진행하라고 하네요.
ㅠㅠ ㅠㅠ ㅠㅠ
진짜로 중지를 요청하세요. 구청에 정식 민원 넣으세요.
이행을 하든 안하든 상관 마시고
무차별적으로 넣고, 소송도 하시구요. 아무것도 안하면 님은 아무것도 요청 안한 사람이 돼요
구청 저희동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구요.
변호사랑 상담하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해도 ... 빨라야 일주일인데
공사완료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
부모님은 손해배상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기만을 바라세요.
변호사 착수금 제가 드린다고 해도
건물이 올라가고 난 후에 손해배상 받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하니 ...
방법을 모르겠어요.
구청에 매일매일 민원넣으시고 소송도 준비하셔요
손해배상 철거이행을 목표로요.
그리고 구청에서 공사중지 시키는것은
'요청' 아니라 '명령' 입니다.
무슨 똥배짱으로 그러는지 듣는 제가 화가나네요.
공사중지명령 이행안하면 시공사도 영업정지 먹어요
불법증축인데 구청에서 민사로 해결하라고요??
불법건축물 근거만들어 신고하면
공무원 조사하게 되 있구요
불법으로 판명되면 일단 벌금...철거명령
안지키면 계속 벌금 때립니다
벌금액수도 적은 건 아녀요
근데
일반인이 그 근거를 만들기가 힘들죠
원글은 답정너 바보.
맨날 같은 소리만 하네요. 여기서 계속 징징거려서 뭘 얻죠?
위에 댓글들은 몰라서 저런 조언하는거 아니거든요.
"공사완료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
해당사항이 있든지 없든지 신청하고 요청하고 민원 넣으라고요.
답답하네. ..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민원은 넣었습니다.
법으로 걸릴만큼 불법은 아니란 소리인거지요
단지 이웃이 살기 불편해졌다는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거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대요
불법 못합니다,
진짜로 불법이면
불법 맞습니다.
불법 맞아서 구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불법은 맞고
현장에 와서 공사중지 지시를 하지만
건축주가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면
벌금내고 끝입니다.
저희 어머니 몸져 누워계세요.
저희도 불법이니까 ... 불법 건물 올라갈 때 신고하면 처리되는 줄 알았거든요.
불법이지만 건축주가 벌금으로 때우면 끝입니다.
ㅠㅠ
구청 담당자는 존래 귀찮은 일 생기는 것이 싫어서 항상 민원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법률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 들어가면 건축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건축주와 건축사무소가 분쟁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춰요.
건축주 사정이 어떻든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패널티가 걸린 일이라.. 건축주가 돈이 많아 다 감당하겠다고 하면 진행되겠죠
민사랑 동시에 진행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압박해야 해요
불법증축물은 벌금 한번 낸다고 끝이 아니예요.
일년에 한번인지 두번인지 철거 확인될 때까지 벌금 나오고
매번 증액됩니다.
계속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