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ㆍ출석정지ㆍ사과ㆍ경고 등 처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밥하는 동네 아줌마’, ‘파업하는 건 미친X’ 등으로 표현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이 이틀 연속 유감을 표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다수”라면서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이 의원과 당의 입장을 지켜본 뒤 진심어린 정중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리위 회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위는 국회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회 내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다. 일반 법안처럼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징계안’을 발의하고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로 개회 여부가 정해지고, 회의를 열더라도 의원 신상 등의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리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징계안은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면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징계소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진행한 뒤 윤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감봉 병행)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실제로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최소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야 하는 만큼 무소속 의원이 징계안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추경안, 장관 인선 등으로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있는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이상 야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징계안에 참여하는 의원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