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제차 범퍼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색이 벗겨져 속이 노출되어 까맣게 보이는데 6센티 정도에요
범퍼 통으로 바꾼지 두달밖에 안돼서 상처 하나 없었거든요
수리를 안하자니 깨끗한 차 기스난 거 보기 싫고 수리하자니 도색비용이 15만원(검색결과) 이라니 상대방한테 부담시키기 좀 그렇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범퍼긇힌거는 수리 안해도 재질상 녹은 안날거같고 그냥 둬도 미관상의 문제 말고는 없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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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범퍼 긁힘
...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17-07-09 16:08:06
IP : 220.120.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대부담
'17.7.9 4:29 PM (121.188.xxx.90)그건 당연히 상대부담이예요.
추동한게 아니니 범퍼는 도색만 하년 되구요,
원글님이 아는 공업사 끌고가든가
가해측이 추천하는 공업사 가든가 해서
나오는 비용 모두를 가해 측이 부담해요.
가해측이 보험으로 하겠다면 그러라고 하세요.
대개는 이런 때 보험 할증 올라가서
이런 소소한건 보험 안하는게 보통이예요.
보험으로 한다면 원글님 차 렌트해달라고 하세요.
일반으로 한다면 차 렌트까진 좀 지나치구요.2. 저는
'17.7.9 4:33 PM (1.240.xxx.56)아주 살짝 긁혔는데 15만원 송금했습니다.
3. 수입차
'17.7.9 4:43 PM (121.188.xxx.90)제 차는 수입차인데 아주 살짝 긁혀도
도색비용 40만원 정도 나와요.4. 보험으로든 뭐든
'17.7.9 6:43 PM (114.204.xxx.212)제대로 도색하세요 상대가 해줘야죠
26만원 나왔어요5. 새 차인가요?
'17.7.9 7:13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일단 무조건 상대에게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세요.
1. 생각해보고 6cm정도라 그냥 괜찮을 것 같다면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처리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리 견적가의 80% 금액을 원글에게 송금할 거예요. 수리하고 안하고는 원글 마음이에요.
2. 안 그러고 꼭 수선하고 싶다면 그냥 공업사에서 범퍼 도색과 렌터카 하면 돼요. 렌터카 안하면 교통비 약간 지급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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