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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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csidx7f7ccc92017e7b0ab4c1219326981f3 ..
이 소송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참여자가 많지 않나봐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능하답니다
아파트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전월세 가리지 않고요 앞으론 10년치 청구한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