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퇴사자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17-07-07 09:14:12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개월전 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후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P : 113.157.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9:16 AM (14.39.xxx.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

    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3. ...
    '17.7.7 9:20 AM (125.185.xxx.178)

    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 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

  • 6. ..
    '17.7.7 10:09 AM (175.127.xxx.57)

    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6000 여름 운동복 바지 추천해주세요! 6 레깅스 싫어.. 2017/07/06 1,417
705999 떡뽁이먹을때 떡파인가요 오뎅파 인가요? 15 qq 2017/07/06 2,229
705998 대치동 영재고대비학원, 가장 믿을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4 dma 2017/07/06 2,369
705997 평택 맥도날드 사건... 신장 90% 파괴되었다네요 7 무서워 2017/07/06 6,664
705996 인천초등생사건 가장 끔직한 건 43 끔찍 2017/07/06 20,255
705995 had needs for가 맞나요?(수정) 2 영어고수 2017/07/06 463
705994 온라인에서 상품권 쓰기 1 사라호 2017/07/06 424
705993 여수 사시는분 김치 추천해주세요 3 2017/07/06 1,173
705992 못먹는 음식 있으세요? 53 n 2017/07/06 7,502
705991 50대 중반 남자 선물 뭐가 좋을까요? 2 선물 2017/07/06 1,471
705990 일전에 여름무 글 보고 깍두기를 담갔는데... 4 kjl 2017/07/06 2,024
705989 폰 갤럭시 노트7 리퍼폰 괜찮을까요? 폰 추천좀요.. 궁금이 2017/07/06 466
705988 이 정도면 데릴사위나 다름 없겠지요 30 .... 2017/07/06 6,971
705987 이동식에어컨 쓰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6 더워요 2017/07/06 2,289
705986 서울 성동구 13 ㅡ.ㅡ 2017/07/06 2,713
705985 아이 입양,,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16 ........ 2017/07/06 3,502
705984 냉동la갈비 해동은 어떻게 하나요?ㅜㅜ 3 은사 2017/07/06 7,879
705983 이재용 재판부가 진경준 무죄때린 재판부예요? 1 ... 2017/07/06 511
705982 T멤버십 포인트 10만점 빨리 쓰는곳 좀 알려주세요 4 해결 2017/07/06 2,324
705981 아래 낮잠자고 있는데 귀신글은 119.75.xxx.114 9 참고로 2017/07/06 2,525
705980 자동차 습기제거는 어찌하는건가요?? 3 에어컨 빵빵.. 2017/07/06 1,453
705979 오늘 에어컨 안 트는집 있나요? 28 이런 ㅅㄲ 2017/07/06 4,249
705978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15 '공직자비리.. 2017/07/06 1,467
705977 덥더니 비오네요 5 시원하다 2017/07/06 1,181
705976 교수님과 학부생, 대학원생의 지식 차이 5 구멍난구조체.. 2017/07/06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