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김미경 교수가 분당서울대 병원의 법률자문이 될뻔 했던 사연이 있네요
김미경 교수의 인품에 감복한 걸까요? 연구실적과 국내법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성사되지는 못했군요. 파파미일까 파파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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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법 모르는 김미경 교수에게 '의료법무교수' 맡기려 했다
지난 2008년께 분당서울대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병원 핵심 실세들이 국내 변호사 면허가 없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위해 병원 법률 자문 교수 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생략)
통상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을 비롯해 각종 계약 등 법률 검토를 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의학적·법률적 지식에 정통한 인물이라야 가능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보유한 김 교수에게는 ‘의료법무교수’가 애초부터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이야기다.
취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병원 공식 인재 영입 절차를 무시 혹은 묵살 ▶병원 윗선이 교수 자리 내정 ▶연구 실적 및 국내법 지식이 부족한 김 교수를 위한 ‘자리’ 만들기 ▶병원에 불필요한 인물 영입 시도 등으로 정리된다.
당시 병원장과 기획실장 등은 왜 김미경 교수의 자리를 만들었던 걸까? 이 대답의 열쇠를 쥔 녹취록 속 인물은 현재 서울대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해명은 녹취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질의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쿠키뉴스 질의에 대한 해당 인사의 답변 전문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18001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