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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내려는데 현금 카드 차이가 너무 나네요. 종합소득세까지 소비자가 내야하나요ㅡㅡ?

치즈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17-07-04 16:44:33

차를 고쳤어요. 고칠게 두군데 있었어요.

회사 근처 다니던곳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둘 중 하나밖에 못한다고 공업사로 가래요.

견적 20/15만원 나온답니다. 총 35만원 나올거래요.

한번 수리 받은 공업사가 있어서 거기에 맡기니 역시나 20/15만원이고 35만원이래요.
할인 하나도 안받은가격이구요.

15만원 나온건 6만원이 부품이고, 공임이 9만원 책정햇더군요.

난 카드 할거라고 하니까 현금가라고, 카드 할거면 45만원 내라는거예요.

세금땜에 문닫을판이라며... 종합소득세가 어마어마하다네요..

그거야 소득 많으니 많이 내야죠.

35만원 카드가면 385000원 낸다니까 현금해주라고 계속 그러네요.

처음에 간 회사 근처 수리집은 카드 현금 상관없는 가격인데 저한테 자기들이 낼 수수료까지 부과시키는거 같아서 완전 짱나요.

IP : 223.62.xxx.1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4 4:50 PM (14.39.xxx.18)

    증거잡아서 여신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인터넷으로 아주 쉽습니다.

  • 2. 흠.. 부가세
    '17.7.4 4:50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10%추가되는건 그러려니하는데.. 거긴 좀 양심불량입니다. 저같음 확 신고해버려요.

  • 3. 종소세가..
    '17.7.4 5:3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세무사쓰고 가게 나누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세금이 너무 많이나와 쥬글 정도로 함 벌어봤음 좋겠네요.
    부가세 10프로 소득세 특소세 등등해도 저정도 더 내라는건 20프로 넘게 더내라는건데 정말정말정말 많이내시는 분이네요~
    공업사해서 이건희보다 많이내시는 분.
    애국자시네

  • 4. 글쓴님
    '17.7.4 5:40 PM (61.84.xxx.132)

    현금영수증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현금가랑 카드가랑 다르면 신고대상이에요

    국세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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