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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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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EU에서 과징금 vs 네이버는 공정위가 주목. 경제개혁..

작성일 : 2017-07-04 10:50:08

[ ​EU의 구글 과징금 폭탄이 시사하는 대한민국 경제개혁 ]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글에 쇼핑 광고를 한 상품들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상품이나 다른 검색 결과들은 하단이나 이후 페이지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늘 이런 검색 결과에 익숙한 우리들로선 “왜? 당연한 거 아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EU 집행위원회는 인기 있는 가격 비교 서비스 사업체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3~4페이지에 배치하여 고객이 클릭 할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낮춘 시장 지배적 사업자(95%)의 의도적인 경쟁자 배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 출처 : 2017. 6. 26. '한국경제' 구글 '과징금 폭탄'에 술렁이는 IT업계…"수익모델 다 바꿔야 하나" https://goo.gl/A3GUiJ )


1. Don’t be evil

많이 알려진 문구로 2004년 기업 공개를 앞두고 구글의 두 공동 창업자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임직원 행동 강령의 첫 항목에서 정해진 모토입니다. “사악해지지 말라”라는 이 문구는 당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며 꾸준하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악의 제국”으로 불리던 마이크로 소프트를 비꼬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시 MS를 싫어하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구글의 행보에 혹하여 무수한 팬질을 하기도 했었죠.

※ 이미지
풋풋했던 구글의 두 창업자 래리 페이지(좌)와 세르게이 브린(우)

2005년 한국 구글 엔지니어가 적은 구글 한국 블로그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Google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검색 결과를 상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진화하고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 순위가 결정되죠. 이런 순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사용자 여러분들입니다.'
( 출처 : 2005. 11. 11. 'Google 한국 블로그' Google 엔지니어, 이준영의 글 https://goo.gl/oQHUUk )

구글이 검색순위 광고우선배치로 과징금을 두드려맞은 지금 다시 읽어보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네요.


2. EU 집행위원회의 MS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

EU집행위는 반독점 관련해서 엄격하고 강력한 제제를 하는 기구로 유명합니다.
혹자들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관련산업에서 패배한 EU의 보복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유럽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MS의 윈도우 관련하여 여러가지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 크롬 브라우저를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구글은 모질라, 오페라 측과 함께 MS IE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 구글도 EU의 MS 반독점 조사 지원 ]
출처 : 2009. 2. 26. 'IT world' https://goo.gl/gChkBx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재수사 착수.. 또 거액 벌금 위기 ]
출처 : 2012. 7. 18. 'IT world' https://goo.gl/bkcCyY


3. 이번 사건의 주요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구글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 사업체들의 도태를 불러 왔다는 관점입니다. 무한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네 관점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EU 집행 의원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들의 장점을 모두 가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무너뜨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의 경쟁업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사항이 접수되었고, 규제당국은 당시 구글에 과실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0년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EU 규정상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쓴 기업은 그 기업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벌금은 모기업 알파벳의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90억 달러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지 포츈(Fortune)은 이러한 제제 행위가 국가간의 정치적 규제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이번 결정에 항소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애드센스 광고서비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불공정 거래 혐의로 EU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기에,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 : 2017. 6. 28. '조선비즈' EU, 구글에 3조 과징금…5가지 관전 포인트는 https://goo.gl/oYJ5Yg


4. 우리는 과연…

이러한 소식은 '경제양극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언론 기사들은 한국 내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올리고 있지요.


[ ​EU, 구글 '불공정 행위' 철퇴···한국도 나서나 ]
※ 이미지
출처 : 2017. 6. 28 '뉴시스' ​https://goo.gl/9Wb4ED


그러나 현재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할 포인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구글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아니고, 역외 기업의 매출을 통한 탈세는 본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EU의 애플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연결하여 논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관하여 보다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하는 것 입니다. 특히 구글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시가총액 30조' 규모의 네이버는 검색과 언론 유통 사업자로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감될 만한 개선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방치. 이것이 불통의 경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준 덕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는 것은 상도가 아닌 것이죠. 상업적 이익만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에 상도를 법으로 요구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상도'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며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주체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니까요.

각종 규제나 관련 법률의 강력한 집행을 통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와 주주의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이러한 불공정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기업오너의 자각' 혹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재벌오너의 교체'일 것 입니다.


[ ​부동산·쇼핑 등 네이버 자체서비스, 최상단에 빈번히 노출 ]
- ​공정위, 불공정행위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내 검색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네이버는 백화점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색 노출에서의 혜택을 여러 분야에 제공하고 있다. 정보기술(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검색어 연관성에 따라 네이버 자체서비스가 최상단에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경쟁 사이트가 더 상위에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바일은 PC와 화면 등 특성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며 “네이버는 2013년 동의의결 내용을 모바일에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다만 네이버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네이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후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네이버가 동의의결을 지켰다 해도 당시 다뤄진 특정 분야의 사안에 대해 귀속력을 갖는 것이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 귀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2017. 7. 3.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https://goo.gl/2bC9TQ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대한 과징금을 매우 크게 높이겠다고 했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주목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관련 사항들을 법적이고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기업의 상도를 책임질 '재벌 오너'들이 이에 계속 반발하여,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비슷한 행위를 하며, 기레기 언론들에 광고비를 뿌리며 언론을 호도하고, 야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돈의 힘을 남용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은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경제민주화' '재벌오너의 인적 청산'을 위해 힘을 모을 것 입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립초 학교폭력 사태에서처럼 재벌 손자가 '가해 학생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벌 오너'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經人先.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43537587
IP : 39.7.xx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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