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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분양시행사와 계약

조언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7-07-03 21:14:18
부동산 끼지않고 분양시행사와 바로 계약하는것
안전할까요?
법무사랑 같이 진행한다고 걱정말라긴 하는데~
그리고
계약금만 보내고
그쪽에서 계약서쓰고 잔금치를때 제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좀 멀어서 집만보고 올라온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59.15.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지니맘
    '17.7.3 10:11 PM (121.169.xxx.106)

    오피스텔이 분양이 된 계약자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구요
    계약자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사본 보내달라고 하시고
    계약자 인적사항이 적혀있는곳 확인하세요

    아마 10%계약금으로 계약서 발행이 되어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정리할듯 합니다
    잔금치르는 날 법무사가 전세금으로 받아서 그 해당홋수
    등기까지 진행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도 해요

    내가 낸 전세금으로 잔금 내고 법무사통해 등기하면서
    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큰 문제는 없지만
    가계약금 보낸 영수증이랑
    분양계약서 사본은 받아두셔요

    시행사 보유분일경우 계약서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될수 있다는 특약을 쓰기도 할겁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시구요
    혹시
    혹시 그래도
    정 걱정되시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쪽지 줘보셔요
    제가 대신 확인한번 해드려볼께요
    시행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 2. 유지니맘
    '17.7.3 10:16 PM (121.169.xxx.106)

    직접 그렇게 임대 임차인이 있을 경우
    시행사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신축 건물인듯 합니다만

  • 3. 원글
    '17.7.4 12:09 AM (59.15.xxx.222)

    쪽지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주인은 시행사입니다
    6층두동짜리건물인데 2층 만 전세 인것같아요
    신축건물맞구요
    6천이 융자있어서 잔금치룰때
    해지하기로 했어요

    10프로 계약금보내고
    잔금치를때 계약서작성해도
    되는건지요?

  • 4. 원글
    '17.7.4 12:11 AM (59.15.xxx.222)

    전세등기를 할예정인데
    효력은 있는건지요?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5. 유지니맘
    '17.7.4 1:05 AM (121.169.xxx.106)

    계약금 보내시고
    (입금 계좌와 시행사면 법인으로 되어 있을듯
    시행사이름 확인 )
    영수증을 받으시구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보낸 통장내역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듯 )

    잔금 당일 법무사가
    대출금 정산하고 처리 해줄거에요 .
    정 염려스러우시면
    시행사와 통화하셔서
    당일 진행해줄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다 알려줄겁니다
    그러면 일정을 한번 더 여쭤보시구요

  • 6. 원글
    '17.7.4 7:44 AM (59.15.xxx.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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