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누가 좋은거에요?
다운계약서는 뭔가요?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는데
매도자 좋은거 같은데
저에게도 이득이 있나요?
1. ㅇㅇ
'17.7.3 5:09 PM (49.142.xxx.181)세금이 절약되지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집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각종 세금은 집값에 따라 매겨지는거니깐요.2. ..
'17.7.3 5:10 PM (211.36.xxx.24)매도자 양도세 적게낼려고하는것
99프로 매도자 이익 매수자 손해
매수자가 차후 팔때 1주택 아니면 양도세 차액 매수자가 토해야함3. 레
'17.7.3 5:11 PM (203.128.xxx.183) - 삭제된댓글양도세 때문이예요.
구매시. 양도시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계산하니까
다운계약하면 차액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겠죠.
대신 앞으로 많이 오른다면 원글님이 손해볼수도.
낮은가격에 샀으니 차액이 커지쇼4. ...
'17.7.3 5:16 PM (112.220.xxx.102)저희 부모님 주택팔고 아파트 이사했거던요
주택팔때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던걸까요?
부모님 연세 많으셔서 매매할때 제가 많이 관여했었거던요
매수자가 저한테 전화와서 다운계약서 작성하자고 하길래
저는 있는그대로 작성한다고 했더니
한숨푹쉬며 알았다고 하더라구요5. ...
'17.7.3 5:17 PM (121.132.xxx.129) - 삭제된댓글탈세목적이죠.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6. 세금 적게 내는게
'17.7.3 5:21 PM (112.164.xxx.126) - 삭제된댓글절약이 아니예요
탈세입니다
매매차익에 따라 세금(양도소득세)이 부과되는데 이걸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쓰는거예요
업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세금이 안나오니까 미래 오를것을 대비해서 높은 가격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좀 주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모두 불법7. 해피
'17.7.3 5:38 PM (218.148.xxx.112)댓글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요 ㅠㅠ
프리미엄 주고 매매하려고 하는건데요..
일정부분 현금 찾아 달라고 하구요..
저희가 이를 안할시 매도자가 돈을 많이 내서 그런가요?
무지한 1인을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8. ....
'17.7.3 5:55 PM (125.186.xxx.152)요즘도 다운계약서 쓰는군요...
9. 아는만큼 설명
'17.7.3 6:09 PM (211.58.xxx.224)집을 팝니다
실제 가격보다 내려서 계약서를 씁니다 - 처음 산 금액에서 덜 오른게 되겠죠?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옵니다 이득이죠
하지만 매수자는 나중에 그 차액까지 떠 안고 오른게 되고 1가구 1주택이 아닐시 세금 많이
내야합니다10. 근데
'17.7.3 6:17 PM (211.46.xxx.42)실제로는 제 가격으로 사지만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허위작성 (불법)해서 양도소득세혜택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되팔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차익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세금를 내야하는데 그렇다고 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쟎아요
부동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불법행위를 부추기는데 결국는 집주인한테는 득이나 본인은 쫃박쓰게 되는 케이스11. veranda
'17.7.3 6:22 PM (119.195.xxx.77)아파트를 삽니다. 매수자 즉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등 3가지 세금을 냅니다.
구입가의 1.3프로 정도됩니다. 아파트가격이 1-2억하는 경우 1.1프로만 내지요. 대신 아파트 매매금액이 큰
경우 6억이상의 아파트는 세금요율이 확 뜁니다. 세금이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중개수수료도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내니 중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이 높은 경우 양도세를 내겠지요. 매도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주니 좋고 매수
자의 경우 구입했을때 세금이 줄지요. 단 차후 팔았을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나 득실을 따져서 판단하겠지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이익이 서로 발생되어 필요성이 발생할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겁니다.12. 나라냥
'17.7.3 6:39 PM (110.8.xxx.70)파는사람은 싸게판다고 속이니 양도소득세 적게내구요.
사는사람은 싸게 산다고 속이니 취등록세 적게내구요. 근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부메랑이 됨..양도소득세 더 내겠죠.13. ,,,,
'17.7.3 7:28 PM (222.232.xxx.184)집을 매도할 때(팔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양도소득세)거든요.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양도(매도)하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에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계약서에 가격을 낮춰 기재하니 매도인(집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적게 내겠지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양도세 걸리면 벌금 어마어머합니다.14. 윗님 말씀처럼
'17.7.3 7:30 PM (113.199.xxx.31) - 삭제된댓글다운이 다운이 아닙니다
그 집서 평생살거면 혹은 내가 집팔때도 다운을 쓰면
몰라도 난 취등록세 및 의보등 적게 낼지 몰라도
나중에 팔때는 양도세 엄청내야 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거니 당연한거죠15. 왕초보
'17.7.3 9:23 PM (121.187.xxx.188)혹시 집사면서 대출하셔야 하면 절대로 다운계약서 쓰시면 안됩니다 요즘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가 등재되어서 평가시 불이익 있습니다
16. 절대로 하지마세요.
'17.7.3 10:34 PM (114.206.xxx.150) - 삭제된댓글요즘 실거래가 신고제라 다 걸려요.
다운계약서 걸리면 부동산은 영업취소인가? 벌이 무거워서 계약서 쓸때 부동산은 안쓰고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이 10억인가 그래요.
걸리면 양도소득세 면제도 못받고요
몇천만원 아끼려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다운계약서 쓰는 분들 공직자들 욕할거 하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