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747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668 시간되면 밥먹자고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왔는데.. 29 dd 2017/07/03 30,054
704667 새아파트 입주할 때, 관리비요~~ 2 fdhdhf.. 2017/07/03 1,190
704666 초등1학년 공부어떻게시키시나요? 10 .. 2017/07/03 2,095
704665 문정인 특보 손석희 뉴스룸 질문 공방 SNS 반응 10 ... 2017/07/03 3,455
704664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위안부 합의는 조약은 아니다. ........ 2017/07/03 642
704663 인터넷 쇼핑도 복합결제가 가능 했으면 좋겠어요. 쇼퍼 2017/07/03 516
704662 학교공무직들 공무원화, 쟁취했네요. 31 .... 2017/07/03 7,003
704661 이소라하고 무릎을 잃은기분 ㅠㅠ 8 망고나무 2017/07/03 5,468
704660 요즘 올라오는 글들 4 뭐지 2017/07/03 584
704659 국정원 TF, '채동욱 사건' 재조사 착수..배후세력 밝히나? .. 3 ㅇㅇ 2017/07/03 1,205
704658 맘껏 옷을 샀더니 부자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15 ㅇㅇ 2017/07/03 15,217
704657 쌈마이웨이 보실 시간입니다 11 . . 2017/07/03 1,975
704656 상담하는 지인언니도 같이 은따?왕따시키네요 40 ... 2017/07/03 6,256
704655 롱샴불편하지않아요? 12 2017/07/03 4,971
704654 번역 잘 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2 번역 2017/07/03 765
704653 아끼다 똥된다는 말...첫섹스도 해당되나요? 12 ... 2017/07/03 6,811
704652 불안한 마음 이건또 무슨 병인지.. 1 불안 2017/07/03 1,175
704651 안철수와 박근혜는 대체 무슨 관계? 6 안랩 2017/07/03 1,801
704650 연합뉴스 10시 강경화 대담 ... 2017/07/03 880
704649 오늘 왜케 우울하죠? 7 우울녀 2017/07/03 1,929
704648 적폐청산 TF, '논두렁 시계' 국정원 개입 조사 4 샬랄라 2017/07/03 805
704647 삼성 에어컨 제습하고 난 후 물통 비워야하나요? 2 동그랑땡 2017/07/03 2,609
704646 스마트폰 배터리 완충 후 얼마나 가나요? 1 오예 2017/07/03 555
704645 내게만 만만하게 구는 사람 5 본인편리 2017/07/03 3,308
704644 문정인교수 손석희 디스 ㅋㅋㅋ인텨뷰 끝나고 바로 자리를 뜸 67 서키디스 2017/07/03 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