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351 쌈마이웨이 결국 진희경 정체가 뭐에요? 9 ㅇㄱㅅㅎ 2017/07/03 5,243
704350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은 어떤가요? 3 언어치료사?.. 2017/07/03 2,117
704349 공공기관 채용의 몇가지.. 그리고 정규직 관련... 7 ㅇㅇ 2017/07/03 1,394
704348 이름도 생소한 대학이라도 인서울이라면 보내야 할까요? 11 고민 2017/07/03 4,641
704347 안철수 올해 5월에 이유미 만났었다네요. 18 .. 2017/07/03 4,746
704346 송혜교, 미쓰비시 광고거절 "전범 기업이라 거절했다&q.. 19 ... 2017/07/03 3,997
704345 회사서 알바를 썼는데 정산 문의.. 3 궁금이 2017/07/03 882
704344 과일먹으면 혓 바늘 돋는 경우있으신가요? 4 옥사나 2017/07/03 1,277
704343 요즘 아파트 거주 청소 가격 얼마나 하나요? 1 .. 2017/07/03 1,016
704342 오늘먹은거 좀 봐주세요 4 평생다이어트.. 2017/07/03 1,207
704341 sbs이승재기자 많은 분들이 아셔야할듯요. 25 ,. 2017/07/03 7,055
704340 팟빵은 언제,어떻게 들으시나요? 12 고막친구 2017/07/03 1,779
704339 아이가 학원에서 다쳤을경우 보험금 청구시.. 3 궁금해요 2017/07/03 1,483
704338 일본 아베 참패, 고이케 완승...헌법개정 차질 불가피 1 lamp 2017/07/03 621
704337 아이들 스마트폰 관리 어떻게 하세요? 1 스마트폰 2017/07/03 737
704336 싱글 남자 사십대중반 월급관리 3 아몬드 2017/07/03 1,748
704335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것 저는 반대요..... 35 제생각은.... 2017/07/03 3,557
704334 시간되면 밥먹자고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왔는데.. 29 dd 2017/07/03 29,966
704333 새아파트 입주할 때, 관리비요~~ 2 fdhdhf.. 2017/07/03 1,168
704332 초등1학년 공부어떻게시키시나요? 10 .. 2017/07/03 2,069
704331 문정인 특보 손석희 뉴스룸 질문 공방 SNS 반응 10 ... 2017/07/03 3,443
704330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위안부 합의는 조약은 아니다. ........ 2017/07/03 620
704329 인터넷 쇼핑도 복합결제가 가능 했으면 좋겠어요. 쇼퍼 2017/07/03 491
704328 학교공무직들 공무원화, 쟁취했네요. 31 .... 2017/07/03 6,966
704327 이소라하고 무릎을 잃은기분 ㅠㅠ 8 망고나무 2017/07/03 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