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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698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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