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705 국민의당 김성호는 너무 당당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네요. 4 ㅇㅇ 2017/07/03 959
704704 벤쿠버 숙소 위치와 캐나다 여행 질문. 3 키키 2017/07/03 1,134
704703 영어 질문하나 할께요 5 질문 2017/07/03 742
704702 눈에 레이저 나올듯이 쳐다보는 사람 9 .... 2017/07/03 4,634
704701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수영장서 수영하면 발암물질.. 배숙 2017/07/03 869
704700 노대통령 논두렁시계조작사건 조사하네요 30 ㅇㅇ 2017/07/03 4,651
704699 공무원은 축하화분 보낼 수 없나요~? (공부원이 보내는 것) ........ 2017/07/03 564
704698 요즘 맛잇는 생선이 잇나요? 8 ㅁㅁ 2017/07/03 2,002
704697 8시뉴스 뭐보실거에요? 9 ㄱㄴㄷ 2017/07/03 1,106
704696 이런 퇴근시간 이해되세요? 1 ㅋㅋ 2017/07/03 750
704695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퇴사 2017/07/03 2,524
704694 3~4세 아기용 선물 2 추천부탁드려.. 2017/07/03 528
704693 방명록 작성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8 ........ 2017/07/03 2,037
704692 중1남아 겨울점퍼 이런 디자인 괜찮나요? 7 플레인 2017/07/03 704
704691 옆집개가 종일 사납게 짖어요 4 .. 2017/07/03 860
704690 요물박과 헌철수는 꿩 2 욕을 부르는.. 2017/07/03 489
704689 만나던 여성분하고 헤어졌는데요 12 ..... 2017/07/03 5,428
704688 수습기간 3개월 끝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얼마나 있어 줘야.. 3 ... 2017/07/03 1,209
704687 남자는 여자한테 쉽게 눈돌아가는데 어떻게 사귀고 결혼하시나요? 17 ㅇㅇ 2017/07/03 5,453
704686 발사믹 소스에 이거넣으니 기막히네요 ! 13 기가막혀 2017/07/03 6,483
704685 이게 예의가 없는 거고 싸가지 없는 건가요? 4 .. 2017/07/03 1,824
704684 수험생 소화 3 힘들다 2017/07/03 843
704683 속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9 교육장관 2017/07/03 2,043
704682 손빨래하라고 되있는 남편 셔츠들 세탁기에 돌려도 될까요? 5 새댁 2017/07/03 1,516
704681 알감자조림 성공 6 .... 2017/07/03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