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501 생활패턴을 좋게 바꿨더니 몸무게가 계속 늘어요.ㅡㅡ 6 2017/08/03 3,209
714500 중3아들과 서울여행 3 .... 2017/08/03 1,059
714499 4,50대 주부님들..오전부터 책읽으러 도서관 가는분 있나요 12 잘될꺼야! 2017/08/03 5,800
714498 효리.. 집시여인 같아요^^ 20 ** 2017/08/03 7,091
714497 계란,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8 흐잇 2017/08/03 1,798
714496 길냥이 생활하려면 털색깔이 검정과 갈색섞인 애들이 오래사는거같더.. 4 털색깔 중요.. 2017/08/03 885
714495 최경영 기자 "반포 아파트 2억 손해... 제대로 취재.. 4 고딩맘 2017/08/03 4,005
714494 영화 파리로 가는길, 예쁘고 잔잔해요 15 ㅇㅇ 2017/08/03 3,234
714493 햄프씨드 먹는법좀... 5 .. 2017/08/03 1,989
714492 일산코스트코 2 .. 2017/08/03 1,251
714491 펌) 2억원 싸게 팔린 반포아파트 급매..8.2 대책 후 급전 3 계약 2017/08/03 3,823
714490 실손보험 가입시 암보험 가입하는세 유리할까요? 3 보험 2017/08/03 1,683
714489 분당 근교에 마음 다스리기 좋은 사찰 있을까요? 1 이제종교까지.. 2017/08/03 950
714488 지역자사고로 전학 4 자사고 2017/08/03 1,256
714487 제가 요새 또 오해영을 다시보기하고있는 중인데요.. 2 재시청 2017/08/03 1,539
714486 여중생딸과 반나절 놀만한 곳~ 11 직장맘 2017/08/03 2,140
714485 아파트 구입 질문 드립니다. 9 질문합니다... 2017/08/03 2,285
714484 장염에 잘 걸려요 5 장염 2017/08/03 1,181
714483 제발 신발좀 벗지마세요, 부탁합니다! 73 극장예절 2017/08/03 24,310
714482 이낙연총리 수능관련 기사봤는데 3 ㅇㅇ 2017/08/03 1,248
714481 용인 처인구에 사시는분 일반고 진학 도움좀 주세요. 4 이사 2017/08/03 958
714480 (펌) 운동에서 인내력 기르기 1 운동 2017/08/03 1,492
714479 부르넬로 쿠치넬리는 어떤 브랜드에요? 13 ㅇㅇ 2017/08/03 3,623
714478 갭투자 늘어날예정 11 .. 2017/08/03 6,546
714477 늦둥이 셋째 너무 이쁘네요. 15 .. 2017/08/03 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