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042 분당에 집 사려고 했는데 6 그녀의 허탈.. 2017/07/03 2,938
705041 국민의당이 변했어요. 15 ㅇㅇ 2017/07/03 3,126
705040 70년생 개띠 여자인데, 저처럼 주변에 직장 다니는 여성이 없네.. 18 70년생 2017/07/03 6,263
705039 사랑받고 컸냐는 어른들의 말이 이제이해되네요 8 전혀몰랐는데.. 2017/07/03 4,412
705038 비오는 날은 역시 1 장맛비 2017/07/03 590
705037 (도움요청) 영어 해석이 이상한데 조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5 **** 2017/07/03 425
705036 자꾸 귀에 염증이 재발하네요...ㅠㅜ 10 힘들당 2017/07/03 3,350
705035 점심 하셨나요. 12 먹느냐 뭘 .. 2017/07/03 1,406
705034 아침마다 단 게 엄청 땡기고 축 늘어져요.. ㅠㅠ 2017/07/03 376
705033 워킹맘.. 퇴근 후 5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3 자유 2017/07/03 938
705032 돈까스 비후까스~를 아십니까? 10 되찾자 2017/07/03 2,077
705031 아버지가 간암 투병중이세요. 4 암치료 2017/07/03 1,989
705030 홍콩공항 대기시간 동안 8 홍콩 2017/07/03 1,195
705029 목디스크 재발..정형외과랑 한의원 어디가 좋을까요..ㅠㅠ 3 ... 2017/07/03 1,870
705028 아...출근시간 당겨지면..퇴근은.. 1 7월부터 2017/07/03 597
705027 비행기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기레기아웃 2017/07/03 1,482
705026 여긴 왜 그렇게 핫팬츠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17 ㅇㅇ 2017/07/03 2,606
705025 미국이 한미FTA를 공동성명서에 못 넣은 이유 7 ㅇㅇㅇ 2017/07/03 1,120
705024 남자는 배운놈 못배운놈 다 똑같던데요 8 ..... 2017/07/03 2,714
705023 홍준표가 대표되어서 기쁨니다 13 나무이야기 2017/07/03 4,022
705022 류여해 성공했네요. 15 힐벗고 절규.. 2017/07/03 3,854
705021 남의 단점을 콕 집어 말하는 사람들 4 ㅇㅇ 2017/07/03 1,718
705020 속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당선 9 ... 2017/07/03 1,255
705019 겉옷 쉰내 어떡해요?? 20 2017/07/03 4,896
705018 좌파 빨갱이 소리 또 엄청 들어야 되네요 ..홍준표가..ㅠㅠ 6 ... 2017/07/03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