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457 수영장 매너.. 14 새댁 2017/07/04 5,469
705456 비밀의 숲 7회 보고 있는데요 2 . 2017/07/04 1,639
705455 욕실 유리제품 조심하세요. 3 2017/07/04 2,202
705454 어학용 헤드셋 추천해주세요 .. 2017/07/04 1,048
705453 다 큰 딸과의 관계 24 ,,, 2017/07/04 7,891
705452 여름반찬 깻잎찜 넘넘 맛나요, 감사합니다~~ 18 자취생 2017/07/04 6,074
705451 수건에서 냄새나요 18 장마 2017/07/04 5,439
705450 발상의 전환 성공 2017/07/04 571
705449 50인 남편이 유투브에서 섹시한 옷을 2 ... 2017/07/04 2,836
705448 데이타조사알바 20만원 받았는데 세금신고 어떻게하나요? 4 세금 2017/07/04 1,163
705447 수영장 샤워실에서 양치는 금지인가요? 23 궁금이 2017/07/04 7,542
705446 무지한 죄를 지금 받고 있나봅니다 5 외동맘 2017/07/04 2,171
705445 저 미용실에서 진상 떨고 나왔나 봐요 32 ... 2017/07/04 20,730
705444 문 대통령 공감외교, 우리 외교의 자산을 보여줬다 3 고딩맘 2017/07/04 546
705443 부동산강의를 듣고싶은데요 어디서 정보들으면 될까요? 3 .. 2017/07/04 1,141
705442 참나 종아리 둘레 29-30 있어요? 13 신의영역 2017/07/04 9,882
705441 플리츠플리즈, 방사능 4 tlavka.. 2017/07/04 2,278
705440 에어컨 키셨나요? 11 동글 2017/07/04 2,275
705439 뾰족한 얼굴의 헐리웃 남자배우 누가 있을까요? 8 00 2017/07/04 747
705438 장마철이 되니 피부가 좋아지는거 같네요 ㅎ 7 지나가다 2017/07/04 1,739
705437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몇회까지 하시고 효과보셨나요? 6 ㅇㅇ 2017/07/04 2,955
705436 고일석 ㅡ 도대체 언론은 왜 안철수를? 22 고딩맘 2017/07/04 2,108
705435 이런 사람은 절대 자식 낳으면 안된다 23 .. 2017/07/04 6,580
705434 계속 차 사고가 나요 13 ... 2017/07/04 2,243
705433 변비인데 거사가 코앞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요 11 dfg 2017/07/04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