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022 "63빌딩 2배" 위용 드러나는 제주 최고층 .. 7 .. 2017/09/26 2,792
733021 딸과 사이가 너무 나빠요 11 ... 2017/09/26 4,048
733020 피아노 반주법 가르칩니다. 질문받아요~ 55 오랜만에 2017/09/26 4,968
733019 트럼프 또라이. 애국가 나올때 무릎꿇었던 풋볼 선수에게 대놓고 .. 15 ㅜㅜ 2017/09/26 3,421
733018 복조리같은데 넓적한 끈 달린 가방 아세요?? 8 ... 2017/09/26 1,341
733017 이석증이라는데 눈이 침침해요 7 dfg 2017/09/26 2,373
733016 무섭네요. 트럼트가 선전포고 한거라고 25 ㅠㅠㅠ 2017/09/25 7,211
733015 北리용호 “트럼프는 지난 주말 우리 지도부에 선전 포고”(속보).. 1 .. 2017/09/25 975
733014 내아이보다 학원아이들한테 친절하네요.. 9 ㅁㅁ 2017/09/25 2,666
733013 동사무소에 근무하는분께 질문드려요 6 달님 2017/09/25 1,493
733012 위가 아프고 토하고, 물만 먹어도 배가 아프다는데... 12 ... 2017/09/25 4,713
733011 서해순 뉴스룸서 거짓말 뾰록났네요 21 거짓말 2017/09/25 22,031
733010 시험때 제가 너무 한가요? 5 서험 2017/09/25 1,952
733009 동네술친구 있음좋겟어요 7 상상 2017/09/25 2,464
733008 "MB 국정원, 盧 서거직후 전방위 여론조작".. 4 샬랄라 2017/09/25 719
733007 헬스장에서 쓰는 마사지기구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7 gg 2017/09/25 1,384
733006 전세사는데 수돗물에서 검은 가루가 나올 때.... 2 전세 2017/09/25 1,186
733005 아파트 이사, 부동산에서 관리비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 아파트 관리.. 2017/09/25 1,388
733004 노무현,문재인 굿즈.jpg 1 이런것도 2017/09/25 1,650
733003 리모델링후에 욕실소음요ㅜㅜ 8 ㅜㅜ 2017/09/25 2,321
733002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시 취등록세 빼주나요? 1 ... 2017/09/25 1,015
733001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 트위터글, 명예훼손 무죄 3 richwo.. 2017/09/25 786
733000 전 우리 형님때문에 명절에 시댁에가요... 26 이해심 2017/09/25 19,244
732999 장롱밑으로 사탕이 ㅠ 2017/09/25 490
732998 원룸의 층간,방간 소음 어느 수준인가요? 3 이사 2017/09/2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