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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