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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 전 수석이 재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 씨를 직접 신문했다. “수석님이 오래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장 씨는 “언론에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시 우 전 수석이 “뭘 오래됐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장 씨는 “대통령님과 일한 게 오래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때는 재판장님께 말을 하고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나서 장 씨에게 반격을 했다.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았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방청석을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장 씨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재판부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변호인 측 신문을 제지했지만 장 씨는 방청석 반응에 위축된 듯 흐느끼며 답변을 이어갔다. 우 전 수석은 턱을 괸 채 증언을 하는 장 씨를 노려봤다.
이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듯 장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이 최 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우 전 수석도 대통령과 최 씨 관계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유가 어떤 건지는 모른다는 것이냐”고 묻자 장 씨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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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이모(최순실 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봉투에 밀봉된 서류를 받았다”며 “그중 일부는 ‘민정(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자료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여러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자료를 최 씨가 받아봤다는 것이다. 장 씨는 “(이모가) 아리랑TV 사장 자리에 앉힐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SBS에 다니던 분이 이모와 술자리를 했다. (이모가) 민정수석실 검증 결과 땅을 투기성 구매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에게 ‘민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란 설명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다는 소문이 돌자 최 씨가 “VIP(박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개인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꾸짖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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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30030336734?d=y
석방 후에도 장시호가 잘해줘서 고맙네요.
나름의 계산이 다 있겠지만...
우병우는 꼭 징역 오래오래 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