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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요
이런경우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7-06-29 23:35:07
부가세도 10프로 내라는데 꼭 내야하나요??
IP : 175.223.xxx.1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님이
'17.6.29 11:40 PM (27.1.xxx.34)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라면 굳이 10프로를 더 내고 거래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일단 그 부동산업자에게 어차피 현금영수증 안 끊을거니 10프로 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도 받는다 하면 다른데에서 거래하세요
2. ....
'17.6.29 11:45 PM (118.33.xxx.31)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되있어서 아깝지만 포함한 금액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어요
3. 상황따라 달라요
'17.6.30 12:34 AM (59.2.xxx.250)부동산의 벽에 사업자등록증 보시면
간이과자인지..일반과세자인지 적혀있고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안줘도 되고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주셔야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않하셔도 되면 부가세 받지말라고 이야기해보시고.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법인이랄지.양도세신고랄지.소득공제랄지)부가세 10프로 주셔야합니다.
근데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않한다 이야기하고 부가세 안주시고 연말에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가세 받고 발행하는 부동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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