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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건강관련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는데 어찌해야할지요.

산재관련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7-06-29 22:15:23

장애인은 50대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급자나 차상위만 근무하는 곳인데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장애인도 더러 있어요.

이 장애여성은 한 쪽 무릎이 전혀 구부릴수 없는 뻗정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리뼈와 척추뼈의 건강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절룩거리면서 걷다보니 항상 엉덩이 뼈가 아프고 허리뼈도 살짝 뒤틀려있는데 나이먹어가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30분이상 걷는것도 어려워서 길을 가다가 아무데나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걸어야만 합니다


이 여성은 근무처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데 말이 반장이지 수당같은건 전혀없이 똑같이 일을 합니다.

반장을 하면서 동료직원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동료직원이 막말과 욕설은 기본이고 점심때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근무한 적도 있고

끌(구두칼이라고 씌어 있어요)을 책상에 던져서 끌이 옆 동료의 눈 근처로 튀어 오른적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사무실에 보고했지만

관장이 감싸주어서 해고당하지않고 그 동안 다녔왔어요.

한달전에 동료직원이 잠깐 쉬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여 반장을 맡고 있는 장애여성이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동료도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반장에게 함부로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구요.

더구나 칼던졌던 동료가 며칠후 함께 또 근무하게 된다고하여 더 스트레스가 쌓여있었어요.


화가 난 상태로 사무실에 올라가 결재서류를 내려놓는데 좀 힘이 들어갔나봐요.

책상위의 유리에 플라스틱결재판을 놓는데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 관장이 보더니 반장님~ 이라고 세 번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잠시후 장애여성의 일터로 사무실 직원이 오더니 관장님이 경위서를 꼭 받으라고 했다고 말을 했어요.

내일 쓰겠다고 하니 안된다며 관장님이 너무 화가 나 있고 오늘 당장 꼭 받아놓으라고 하여

경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 출근을 하자 경위서로는 부족했는지 장애여성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직원을 다른 사업단에 하루 보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단이 얼마나 힘든지 맛보기로 보여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농사를 짓는 사업단으로 오늘 출근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하루가 아니라

관장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농사짓는 사업단으로 출근을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큰 문제는 농사짓는 사업단에서 요즘 하는 일이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밭에서 풀을 뽑았고 오후에는 밭고랑에 풀이 나지 않도록 천을 깔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천을 깔고 플라스틱으로 된 막대기를 망치로 치는 일이예요.


뻗정다리를 가진 사람이 땅바닥의 풀을 뽑자니 앉을수가 없어서 어정쩡하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구부려서 땅바닥에 막대기를 망치로 치는 일도 다리나 허리에 부담이 상당히 간다고 합니다.

오늘 일을 끝마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일단 내일도 농사짓는 일을 해야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 걱정이 많습니다.


관장은 예민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부를때 대답하지 않은것 때문에 괘씸죄까지 추가가 된 상태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간다는 말을 감히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관장의 눈밖에 난 상태라 불이익이라도 올까봐 두려운거지요.

경위서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다시 써야한다고 했대요.


만일 장애여성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무리가 가는 업무지시는 안되는거잖아요.


4년전에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데(씽크대가 설치되지않아 쪼그리고 앉아서 음식만드는 일)

일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 그만둬야한다고 하여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시청에서 의문점이 있는지 장애여성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서 담당직원에게 호통을 크게 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왔거든요.


만일 농사짓는 일을 하다가 척추와 다리뼈에 무리가 가게되어 안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산재처리는 어찌되는건지요?

부당한 업무지시로 생긴것도 산재처리가 제대로 되는건가요?

이 장애여성이 만일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일 몸이 너무 아파서 사무실에 업무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인권과도 연관이 되는것 같은데 이런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222.116.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상하네요.
    '17.6.29 10:35 PM (114.129.xxx.192) - 삭제된댓글

    http://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15775364.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만한 기관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막상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에 제대로 도움을 줄지는 자신이 없네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서 어떤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법무부장관 후보였다가 사퇴했던 안경환 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무척 관대했던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각 기관에 한번씩 문의는 해보세요.
    그쪽 반응을 보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 2. 속상하네요.
    '17.6.29 10:37 PM (114.129.xxx.192)

    http://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15775364.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만한 기관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막상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에 제대로 도움을 줄지는 자신이 없네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라서 현재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법무부장관 후보였다가 사퇴했던 안경환 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무척 관대했던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각 기관에 한번씩 문의는 해보세요.
    그쪽 반응을 보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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